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빼앗는 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는 그 물건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가치가 낮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 물건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적 가치를 갖고 있고 고유하며 손상된 후 복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책임이 큰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사용하는 물건의 책임이 거의 없다면 해결책을 협상하고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소유자의 통제권, 사용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 횡령,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범죄로 의심됩니다. 절도, 횡령, 타인의 재물에 대한 고의적 훼손 등의 범죄 혐의는 관련 국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소유를 목적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절도로 의심되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안소송으로 처리됩니다. 단지 사용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며 불법 소유의 목적이 없다면 민사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불법 및 범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판단이 절도라고 판단되면 범죄가 될 수도 있고, 횡령으로 판단되면 더 많은 민사배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위로서 그 양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의심됩니다. 에스크로나 잊혀진 물건, 매장된 물건을 자기 소유로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횡령죄가 의심됩니다. 절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대량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몰래 훔치거나 여러 차례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은밀하게 절도를 하는 경우, 도난당한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재산을 도난당한 경우 여러 번.

1. 타인의 소유물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소유자의 통제권, 사용권 및 기타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타인의 물건을 은밀하게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 횡령, 타인의 재산에 대한 고의적 손해 등의 범죄로 의심됩니다.

3. 우리나라 형법은 절도, 횡령, 타인의 재산에 대한 고의적 손해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165조

행위자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민사적 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