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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명백대리인에 관한 판결규칙요약
'계약법' 제49조 :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이 종료된 후 당사자는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해당 기사의 출처: 베이징 중음 법률사무소
중국국영석유공사 후베이 판매 지점 및 시옌 처두 다양 석유화학 유한회사, 시옌 남해석유화학(주)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확인 분쟁 재심 사건(최고인민법원 민사판결)
판결요약: 대리인이 임대인의 이익을 성실히 보호하지 못했다 이는 본인을 대리하고 선량한 대리인의 대리의무를 이행한 행위로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민법상 대리제도의 기본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제3자 역시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대리인과 제3자가 체결한 계약을 본인에게 이행하도록 독려한 후 본인은 계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러한 경우, 대리인법은 본인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에서 이 사건 당사자 간 분쟁의 촛점은 대리점인 남해석유화학회사와 처두회사가 대리점 명의로 체결한 강허촌 주유소에 있다고 판단하고, PetroChina Hubei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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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이 PetroChina Hubei Company에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중략) 남해석유화공은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익을 성실히 보호하지 못하고 선량한 대리인으로서의 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신의성실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대리제도의 기본 취지를 일탈한 행위이다. 민법. 제3자인 체두회사(Chedu Company)는 난하이석유화학회사(Nanhai Petrochemical Company)의 대리점 행위에 나타난 중대한 결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Chedu Company와 Nanhai Petrochemical Company가 CNPC Hubei Company에 임대 계약 이행을 촉구한 후 CNPC Hubei Company는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소송에서는 Nanhai Petrochemical Company와 Chedu Chemical Company가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Nanhai Petrochemical Company가 PetroChina Hubei Company 및 Chedu Company를 대신하여 체결한 "임대 계약"은 대리인인 PetroChina Hubei Company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으며 해당 계약은 PetroChina Hubei Company에 법적 효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부적절하다. 1심 판결에서는 계약이 무효이며 정확하고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감독지도" 2011년 제4차(총 38차), 인민법원출판사, 2012년판, pp.191-202.
중국 인민보험회사 우한지점 증권부 우성영업판공소와 와팡전 농촌신용협동조합 간 증권 환매 분쟁 사건(최고인민법원 [ 2010] 민사판결 제200호(민티지)
판결요지: 민법총칙 제63조에 따르면 공민과 법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인민법원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후 발생된 권리만 인정하고 상응하는 의무는 거부한다는 본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생략) 최고인민법원은 위 사실을 통해 우성영업소, 푸링 국가채무부, 신용협동조합이 원금 800만 위안을 송금하기로 합의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관심. Wusheng Business Office가 800만 위안의 원리금 청구 원본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았고 채권자의 권리가 이전되었음을 부인했다는 신용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원본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800만 위안의 이자 청구권이 신용협동조합에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의 진정한 의사 표시와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위에서 언급한 우성영업소와 푸링국가부채부 사이에 체결된 합의가 악의적이고 신용협동조합의 이익에 해를 끼친 것이므로 무효한 계약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푸링(Fuling) 국가채무부에 대한 우성 지점의 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한 신용협동조합의 합의가 찬반양론을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항변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상업재판 지도 사례 7. "회사와 금융규모", 중국법률출판사, 2013년판, pp.613~630.
Changjiang Changjiang Bus Manufacturing Co., Ltd.의 파산 청산팀과 Shanghai Bus Yongda Automobile Sales Co., Ltd. 간의 계약 유효성 확인을 둘러싼 분쟁 ( 최고인민법원 [2012] 민법 제172호 민사판결)
판결요약: 기업파산법 제122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다음 날 직무집행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취소가 완료됩니다.”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파산기업이 취소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 또는 중재에 관한 계류사항을 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여기서 말하는 “소송”에는 재심청구도 포함됩니다. 재심을 신청한 결과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채권자의 배당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명확한 제한이 없는 한, 이때 관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Chen Xiaohua와 Zhejiang Dongyang Third Construction Engineering Co., Ltd. 및 Xining Huayu Real Estate Development Co., Ltd. 간의 체납 분쟁 사건(최고인민법원 [2006] Min Er Zhong Zi 100호 민사판결 제100호
최고인민법원은 체결된 계약서에 해당 기관의 직인과 개인의 이름, 법적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상환인은 계약서에 회사 직인과 개인 인감이 무단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계약 해지 요청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위의 직인과 인감이 무단으로 날인된 경우에도 변제계약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은 법정대리인의 행위가 되어 계약 성립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설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상업재판 지도사건·계약량", 중국법률출판사, 2011년판, pp.65-71.
중국 Cinda Asset Management Company 정저우 사무소, Henan Bangjie Industrial Group Co., Ltd.와 국유 자산 감독 관리위원회 간의 대출 보증 계약 저우커우시 인민정부와 저우커우식품공사 분쟁 사건(최고인민법원 [2006] Min Er Zhong Zi 제2호 민사 판결)
판결 요약: "담보대출 재산 목록"에 회사 재무 담당자의 서명 " 사건과 관련된 행위는 회사행위로 간주되며 저당권 담보는 식품회사와 방지그룹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진실한 의사표시로서 법률, 행정법규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모기지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에서 Cinda Company의 정저우 사무소가 합의된 담보를 상환할 우선권을 누린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법원에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Bangjie Group Company는 해당 식품회사가 중국 Zhoukou Bank에서 빌린 분쟁 대출에 대해 자발적으로 4,913만 위안 상당의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Huang Dehuai에게 대리권을 위임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회사에 서명하십시오. 모기지 및 보증 계약. Bangjie Group Company가 중국 Zhoukou Bank of China에 발행한 "이사회 결의안" 및 "이사회 결의안 및 승인서"의 내용은 "대출 계약", "최대 모기지 계약", "최대 보증 계약" 및 "모기지 재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된 원금채권의 종류, 금액, 대출기간, 담보의 명칭, 수량, 가액, 보증범위, 계약일자 및 서명인 등이 모두 일치함 일대일로, 방지그룹컴퍼니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더욱이 2001년 당사자들이 '최대 모기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식품 회사는 여전히 방계그룹회사의 지배주주이자 핵심 기업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여전히 동일인이며 회사 주소도 동일합니다. (즉, 주구시 방계그룹) 제9호 걸로), 황덕화이는 방계그룹 회계사로서 '최대 보증 계약', '최대 모기지 계약' 및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업 모기지 등록 증명서"에 첨부된 "재산 목록"은 황더화이가 방지에 그룹 회사를 대신하여 행한 민사 법률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의 모기지 보증은 실제로 공동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식품회사 및 방지그룹회사에 의한 것이며, 방지그룹회사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는 식품회사의 무단 처분이 아니며, 법률 및 행정법규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기지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원심판결은 식품회사가 사건과 관련된 담보를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방계그룹회사에 대한 '최대담보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신다회사 정저우사무소의 행사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재산을 받을 우선권은 법원에서 정정됩니다. Cinda Company의 정저우 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언급한 저당물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받는데 계약상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항소하여 주장했으며 본 법원은 이를 지지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상업재판 안내사건·대출보증량", 중국법률출판사, 2011년판, pp.567-575.
명백한 대리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는 대표자의 부담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계약법 제49조의 "상대방은 행위자가 행위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요건에 따라, 명백한 대리권을 포함하는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인이 실제로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회사의 직원이 아니거나, 직인을 도난당하거나 사적으로 각인하거나, 회사 정관 등의 권한 제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둘째, 상대방은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의존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배우가 보유한 직인, 소개서, 계약서가 진짜이거나, 배우가 실제로 본인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경우 등입니다. 셋째, 계약과정에서 상대방이 악의적인지, 중과실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증거는 점진적으로 제공됩니다. 즉, 이전 증거가 충분해야 증거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체가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입증 단계로 진행할 수 없으며 행위자의 행동은 승인된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예로, 본인이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초과했음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상대방은 “행위자가 행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증명 단계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즉, 거부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주관적 악의나 중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박 증거를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자에게 행위권이 있다고 믿는 이유'에 대한 상대방의 증거제출과 대리인의 반박증거가 인터리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원이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증거제출과 반대심문의 교차과정이다. 양측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인증합니다. 상대방이 "행위자에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주관적으로 선의에 해당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주관적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 상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에게 소속사가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은 선의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이는 겉보기 소속사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대리책임제의 입증책임 배분에 비해, 명백대리인의 상대방 입증책임은 훨씬 더 무겁다. 이는 대리권 설정보다 겉보기 대리권 설정이 더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책임.
——"최고인민법원의 계약법 해석에 대한 이해와 적용(II)", 인민법원 출판사, 2009년판, pp. 102-103.
산업은행 광주지점과 심천공항유한회사 간 대출계약 분쟁에 대한 항소사건(최고인민법원 [2008] 민사판결 제124호)
판결요약 : 겉보기대리란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선의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 대리행위는 유효하며 본인은 계약에 따라 상대방과 민사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이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적법한 형식인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법의 명백한 대리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심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건 2심의 핵심 쟁점이 심천공항회사와 광저우산업은행 간에 체결된 기본 신용계약 및 관련 대출계약의 유효성이라고 판단했다. 지점, Cui Shaoxian의 행동이 명백한 대리인인지 여부, 심천 공항 회사 및 산업 은행 광저우 지점의 민사 책임 문제.
기업은행 광주지점의 항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최소현의 행위는 명백한 대리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관련된 일련의 대출계약은 유효한 계약이므로 심천공항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추징금 포함)를 반환합니다.
본 법원은 명백한 대리란 행위자가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과하거나, 대리권 종료 후에도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선의의 상대방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합니다.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행위가 유효한 경우 본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상대방과 민사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명백한 대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건 기본신용계약 및 관련 대출계약은 불법적인 목적을 법적 형식으로 은폐하는 무효계약이고, 이 사건 대출과정에 있어서 산업은행 광주지점이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법의 명백한 대리권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라 심천공항회사와 산업은행 광저우 지점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최고인민법원 공보" 2009년 11호(총 157호).
Liu Zhihuai와 교통은행 방부 지점의 민간 대출 분쟁에 대한 재심 신청(최고인민법원 [2013] Minshenzi No. 312 민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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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약: 개인에게 돈을 빌려 고액의 이윤을 지급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출기관은 은행 이체를 통해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지도, 은행 서류 발급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의 의무, 주관적인 과실, 은행 부서 관리자의 행동은 명백한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Shi Shenglin의 행동은 Bengbu Bank of Communications의 비즈니스 활동에 속합니까? (생략)
2. Shi Shenglin의 행동이 명백한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Liu Zhihuai는 Shi Shenglin의 행동이 명백한 대리인에 해당하며 계약법 제49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원은 명백한 대리 제도가 다음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행위자는 행위할 권리가 없으며, 둘째, 계약 상대방은 주관적으로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우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hi Shenglin의 행위는 그의 권한 범위 내 비즈니스 활동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는 권한 없는 대리인이었습니다. 둘째, Liu Zhihuai는 이번 사건의 차입이 방부은행 Shi Shenglin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차용 시간은 Bengbu Bank of Communications의 근무 시간 동안 발생했으며 Shi Shenglin은 2차 마케팅 관리자의 신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Bengbu Bank of Communications 부서에 있었고 IOU에는 마케팅 부서 2의 이름이 찍혀 있었지만 Liu Zhihuai는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