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
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은 10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문 감정기관이 그 중 당사자의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장애 등급이 가장 심각한 반면, 장애 등급 10은 상대적으로 가장 경미합니다. 교통사고의 장해정도 평가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인체 부상 후 치료 효과. 2. 장애, 사고 및 손해의 관계. 3. 교통사고로 인해 인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일차적 부상 및 그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교통사고 장애 등급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뇌, 척수 및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 1급: 1. 식물인간 상태 2. 극도의 지적 장애(IQ 20 미만) 또는 정신 장애, 완전히 견딜 수 없는 상태 일상 생활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 3. 사지 마비(3등급 이하의 사지 근력) 4. 대변 및 요실금을 동반하는 하반신 마비(2등급 이하의 근력).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의 장애 평가" 4.1 1급 장애 4.1.1 다음을 유발하는 뇌,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a) 식물인간 상태 b) 극심한 지적 장애; (IQ 20 이하) 또는 정신 장애, 일상 생활에서 완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음 c) 사지 마비(3단계 이하의 사지 근력) d) 대변 및 마비를 동반한 하반신 마비(2단계 이하의 근력) 요실금. 4.1.2 머리와 얼굴의 부상은 다음을 유발합니다: a) 양측 안구 손실, b) 한쪽 안구가 없고 다른 쪽 눈은 5급 실명으로 심각한 변형이 발생합니다. 4.1.3 흉추 부상은 심각한 부정유합과 심각한 호흡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4.1.4 목 부상은 호흡 및 삼킴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4.1.5 다음으로 인한 흉부 손상: a) 폐엽절제술 또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양측성 흉막 유착 또는 심각한 호흡 기능 장애, b) 심장 기능 부전, 심장 기능 클래스 IV 또는 심장 기능 부전, 명백한 심장 기능 클래스 III 유기 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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