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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활용품
플라스틱 생활용품, 플라스틱 양동이, 플라스틱 세면대는 상표 제17류 중 1707호에 속합니다.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시입니다. 각 등록 상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상표 검색, 검토 및 관리의 필요에 따라 동일한 속성을 가진 특정 상품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룹화하고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45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상표 분류 목록 -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플라스틱 생활용품, 플라스틱 양동이, 플라스틱 세면대는 상표의 17번째 범주에 속합니다. 고무, 구타페르카, 고무, 석면, 운모 및 이들 원자재로 만든 제품 및 생산을 위한 반제품 기타 카테고리에 속하는 플라스틱 제품, 포장재, 충진재 및 단열재, 비금속 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