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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로운 개인세율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급여소득 기본공제기준이 월 5,000위안으로 인상되며, 세금은 새로운 세율표에 따라 계산되며, 별도의 세율표는 없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새로운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개인소득세 계산 공식:
1. 소득 = 세전 급여 소득 - 5개 보험 및 1개 주택 기금 개인 납부 부분) - 비용 공제
2. 납부 세금 = 과세 소득, 사회 보험료 1,100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p>(1) 5,000위안의 새 수수료 기준 및 새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과세 소득 = 세전 급여 소득 - 5개 사회 보험 및 1개 주택 기금(개인 납부 부분) -3세 기준점(5,000위안)
=12000-1100-5000=5900위안
.
세율 및 속도 계산 공제 찾기: 다음을 참조하세요. 위 급여세율표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3,000위안~12,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세율은 10, 속도계산 공제액은 210입니다.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금액 = 금액 납부한 소득세*세율-간이계산 공제=5900*10-210=38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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