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임산부가 해고된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까?
임산부가 해고된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까?
임신 중에 해고된 경우, 현지 인적자원사회보장국(구 노동국) 내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관련 증거 및 고용주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 사본 2부(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 귀하를 대리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대신 전문가를 고용하여 원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 중재 신청서, 증거 목록 및 기타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근로자는 새 부서로 출근하는 것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노동관계에서 해고(해고, 해고, 해고)된 경우, 보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 여부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위법한 근로관계 종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87조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N으로 알려진 1년 근무에 대해 2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상황에 처한 경우, 고용주는 이를 제안합니다. 노동 관계 종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노동 관계 종료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고용 위반,
(2)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 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로 고용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p >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규정된 정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
제47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며,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제87조: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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