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정당방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점
정당방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점
정당한 방어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싸움과 싸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의 차이
합법적 방어의 목적은 개인은 물론 국가와 공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지속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의 재산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싸움은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인 행위입니다.
2. 다양한 법적 책임
'형법' 제20조에 따라 국가, 공공, 개인의 이익, 재산 및 기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권리, 지속적인 불법침해를 당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다양한 목적
합법적인 방어는 불법 침입자에 대해 수행되며, 방어자의 방어 행위는 양측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측의 불법적인 행위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4. 행위가 적극적인지 아닌지는 다르다
정당한 방어는 계속되는 불법침해에 대응하는 정당방위 행위이며, 반면에 싸움에서 양측의 행동에는 적극적인 공격성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정당방위에 대한 오해. 특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적법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대략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도 있다는 점이다.
1. 싸움 중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폭력입니다. 2인 이상의 싸움에서 먼저 치는 쪽과 두 번째로 치는 쪽이 타인의 침해에 반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가 되지 못한다.
2. 불법적인 침해로 추정되는 것에 대응하는 소위 "합법적 방어" 행위. 불법침해는 주관적인 상상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3. 아직 불법 침해 행위를 시작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 소위 '정당방어' 행위를 하는 것이다.
4. 이른바 '정당방어' 행위는 불법침해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단하거나 완료한 가해자에 대해 이뤄지는 행위다.
5.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입자 자신을 향한 소위 '정당한 방어' 행위가 아닌, 관련 없는 제3자를 향한 행위이다.
6. 이른바 '정당한 방어' 행위는 불법침입자가 제압되거나 침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 발생한다.
7. 이른바 '정당한 방어' 행위인 방어도발이다. 즉,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도록 도발한 후 정당한 방어라는 구실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8. 이른바 '정당한 변호'는 정신질환자나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다.
9. 합법적인 행위에 대응하여 취해지는 소위 “정당한 방어” 조치. 공안원은 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 및 기타 합법적인 행위를 체포하고 구금하며, 피의자는 소위 '정당한 변호'를 위해 어떠한 구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회피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구현도 불가능하다.
10. 처음에는 정당방위였지만 나중에는 그 행동이 필요한 한계를 초과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법률상 '과잉방어'라고 부르며, 정당방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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