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경제 뉴스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대주주 지분감소 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대주주 지분감소 규정

1. 대주주의 지분 축소 방안에 대하여

"매각제한 해제된 상장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지도의견"

셋째 , 매각제한 해제 주식 보유 주식의 주주가 다음 달 공매도 제한 해제 주식수가 회사 전체 주식의 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양도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의 대량매매 시스템을 통해 보유됩니다. 다섯째, 상장회사의 지배주주는 회사의 연차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가 공표되기 전 30일 이내에 매각제한이 해제된 기존 주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대주주 지분감소 정보 공시

1. "상장회사 기존주식 양도제한 해제에 대한 의견 안내"

여덟째, 상장회사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와 공동행위자가 주식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증권 거래소.

2. "상장회사의 주식 분할거래 개혁 관리 조치"

제39조 원래 주식의 5% 이상을 소유 및 통제하는 주주. 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수가 회사 주식 총수의 1%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발표 기간 동안 주식 판매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증권법"

제86조: 증권거래소를 통한 증권거래, 투자자는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타인과 보유 또는 공유 ***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한도가 도달한 경우 5%인 경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증권거래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상장회사에 통지하고, 상기 기간 내에 공고해야 한다. 상장회사 주식의 추가 거래가 허용됩니다.

투자자가 합의 또는 기타 약정을 통해 타인과 공동으로 보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5%에 도달한 후,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중 해당 투자자가 보유하는 비율은 투자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5%의 증가 또는 감소를 보고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보고기간 및 보고 또는 공고 후 2일 이내에는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