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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 망명 이민자들은 귀국 후 형을 선고받게 됩니까?
정치적 망명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명 신청과 영주권 신청이 취소됩니다.
정치적 망명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세 가지 측면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 망명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는 신청자는 미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떠나면 자동으로 망명 신청을 포기하게 됩니다. 즉,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허락 없이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여행 서류인 ADVANCE PAROLE을 입국 관리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서류를 가지고 본국, 즉 신청인이 귀하를 박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가로 귀국하는 경우, 입국관리국은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신청을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유. 따라서 정치적 망명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치적 망명이 승인된 후
신청자는 소위 난민 여행 서류(REFUGEE TRAVEL DOCUMENT)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신청자는 미국에 자유롭게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신청자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때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본국으로 여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본토 출신 신청자가 미국을 떠났다가 난민 여행 서류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올 경우, 미국 입국 시 이민국 관리들은 신청자가 더 이상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망명 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취소할 것입니다. 입국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누군가 입국 시 귀국 사실을 숨길 수 있음), 입국관리국에서는 영주권 신청 처리 시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지역 입국관리국 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지 입국관리국 직원이 면접을 실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3국으로 돌아가면 이민국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하면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망명 자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그런데 난민 여행 서류를 가지고 홍콩으로 여행하는 중국인은 미국 정부는 현재 홍콩을 민주주의 국가/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귀국 이유, 갈 장소 및 시간을 설명하는 정보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잠시 귀국하고, 귀국 횟수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 입국관리국에서는 기껏해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설명하거나 인터뷰 중에 설명할 서류. 법적인 측면에서 입국관리국은 귀국한 망명자격을 가진 사람이 귀국할 때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므로 망명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 '가설'을 '반박'할 수 있으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정치적 망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다른 영주권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친척 방문이나 심지어 사업이나 일을 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고, 이전에 소위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올 때 어떠한 제한이나 어려움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민자의 범주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USCIS 이민 담당관은 영주권자가 망명 신청자로서 영주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출입국 관리소 내에서 낮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열정은 높지만 수준은 낮다. 영주권자 보호에 있어 언어적 비웃음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망명 영주권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망명 영주권 소지자도 기준을 충족하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여러 번 귀국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2년 반 동안 미국에 체류)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귀화 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한 번에 반년 이상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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