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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및 비정규직 해고 관련 최신 소식

법적 주체:

공공부문 개편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다. 임시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제의하는 경우, 양측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58조는 근로자파견단위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단위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