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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행정처벌법 제44조의 해석

공안행정처벌법 제44조: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고의로 신체를 노출한 자는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 지적 장애자, 정신 질환자, 14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을 성추행한 사람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에 처합니다.

사법 해석:

실제로 범죄 행위와 치안 관리 위반은 사회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겸허의 원칙에 따르면, 다른 법률의 적용만으로 특정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실무적으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용의자의 개인적인 위험과 함께.

따라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에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음란의 정도는 '강하다'고 판단되며, 형법에서 규정한 강요된 음란행위로 인한 법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려 가능한 요소로는 접촉의 이유, 방법, 빈도, 피해자의 의사 등이 있으며, 이를 문서화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