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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범주: 지역 gt; 베이징 gt; 펑타이구

분석:

1. 헌혈자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

1. 연령: 18~55세.

2. 체중: 남성 ≥ 50kg, 여성 ≥ 45kg.

3. 혈압: 12-20/8-12Kpa, 맥압차: ≥4Kpa(킬로파스칼). 또는: 90-140/60-90mmHg, 맥압 차이: ≥30mmHg.

4. 맥박: 분당 60~100회, 지구력이 뛰어난 선수는 분당 50회 이상.

5. 체온은 정상입니다.

6. 피부에 황달이 없었고, 상처 감염도 없었고, 넓은 부위의 피부병도 없었으며, 표면 림프절의 뚜렷한 부종도 없었습니다.

7. 얼굴 특징에 심각한 질병이 없고, 공막에 황달이 없으며, 갑상선 비대도 없습니다.

8. 사지에 심각한 장애가 없고, 심각한 기능 장애가 없으며, 관절에 발적이나 부기가 없습니다.

9. 흉부: 심장과 폐는 정상입니다(생리적 심장 잡음은 정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10. 복부: 복부는 편평하고 부드러우며 종괴, 압통이 없고 간과 비장의 비대도 없습니다.

2. 헌혈자의 혈액검사 기준

1. 혈액형: ABO 혈액형(양성 및 음성 유형별 방법). Rho(D) 혈액형은 조건이 허용되는 지역과 Rh 음성률이 높은 지역에서 측정됩니다.

2. 혈액비중 선별검사: 황산케톤법은 남성의 경우 ≥1.052, 여성의 경우 ≥1.050 또는 비색법.

3.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ALT) 케톤체 분말법: 음성 또는 Lys형 방법: 25단위 이하.

4.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HBsAg) 효소 표지 방법: 음성(신속 진단 방법은 고정되지 않은 채혈 지점에서 초기 검사로 제한됨)

5.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HCV 항체) 효소 표지 방법: 음성.

6. HIV 항체(HIV 항체) 효소 표지 방법: 음성.

7. 매독 검사 RPR 방법 또는 TRUST 방법: 음성.

8. 위의 1, 2, 3, 4, 5, 6, 7번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9. A형 간염 임상 완치 후 1년 후, 1개월 간격으로 3회 연속 검사가 정상인 경우 헌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임상검사 보고서에 따름).

10. 말라리아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Plasmodium 검출.

3. 예방접종 후 헌혈 규정

1. 홍역, 볼거리, 황열병, 소아마비 생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 후 2주, 광견병에 물린 후 풍진 생백신, 광견병 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 후 4주 후에 헌혈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지막으로 접종한 후 1년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2. 동물혈청을 투여받은 분들은 마지막 접종 후 4주가 지나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3. B형 간염 백신과 A형 간염 백신 접종을 받은 건강한 사람은 헌혈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은 일시적으로 헌혈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반달 이내에 치아 추출 또는 기타 간단한 수술.

2. 월경 전후 3일 이내, 유산 후 6개월 이내, 출산 및 수유 후 1년 이내 임신한 여성.

3. 감기 및 급성 위장염에서 1주일 이내에 회복된 사람, 급성 요로감염에서 1개월 이내에 회복된 사람, 폐렴에서 3개월 이내에 회복된 사람.

4. 특정 전염병: 치료된 지 반년 미만인 이질, 치료된 지 1년 미만인 장티푸스, 치료된 지 2년 미만인 브루셀라증, 치료된 지 3년 미만인 말라리아 등 연령.

5. 최근 5년 이내에 전혈 및 혈액성분 수혈을 받은 자.

6. 대수술 후 반년이 채 안 됐고, 맹장수술, 탈장수술, 편도선 수술 후 3개월도 채 안 됐다.

7. 피부의 국소 염증이 치유된 후 1주일 미만, 전신 염증이 치유된 지 2주 미만입니다.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은 헌혈을 하실 수 없습니다.

1. 성병, 나병, 에이즈 환자, HIV 감염자.

2. 간염 환자, B형 간염 표면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3. 빈번한 두드러기, 기관지 천식, 약물 알레르기(단순 두드러기는 급성 발작 시를 제외하고 헌혈 가능) 등의 알레르기 질환 및 재발성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4. 폐결핵, 신장결핵, 림프절결핵, 골결핵 등 각종 결핵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5. 각종 심장질환, 고혈압, 저혈압, 심근염, 혈전정맥염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6. 폐부전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등의 호흡기 질환 환자.

7. 중증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 위장염, 급성 및 만성 신장염, 만성 요로감염증, 신증후군, 만성 췌장염 등의 소화기계 및 비뇨기계 질환이 있는 환자.

8. 빈혈, 백혈병, 진성적혈구증가증 등의 혈액질환과 각종 출혈 및 응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9. 뇌하수체 및 부신 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말단 비대증, 요붕증, 당뇨병 등 내분비 질환 또는 대사 장애가 있는 환자.

10. 뇌염, 외상성 뇌손상 후유증, 간질, 정신분열증, 히스테리, 중증 신경쇠약 등의 기질적 신경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1. 칼라자르병, 주혈흡충증, 사상충증, 낭미충증, 폐흡충증, 케샨병, 카신-벡병 등과 같은 기생충 질환 및 풍토병 환자.

12.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악성 종양 및 양성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

13. 위, 신장, 비장 등 중요한 내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자.

14. 만성 피부 질환, 특히 백선, 전신 습진 및 전신 건선과 같은 감염성, 알레르기성 및 염증성 전신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5. 각막염, 홍채염, 시신경염, 안저변화를 동반한 고도근시 등의 안과질환이 있는 환자.

16. 전신홍반루푸스, 피부근염, 피부경화증 등 자가면역질환 및 교원성 질환

17. 약물 남용의 병력이 있는 자.

18. 동성애자, 다성애자.

19. 기타 검시관이 헌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이 기준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3년 2월 17일 발행된 "혈액소 기본기준" 공포에 관한 고시(Weiyifa [1993] No. 2) 별첨 2 "헌혈자 건강검진기준"은 동시에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