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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시장에 진출하는 기금관리회사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자금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금관리회사의 투자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법'과 '중국인민은행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증권투자기금 관리'. 제2조 기금관리회사의 국내 은행간 시장 거래 및 결제활동은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과 동적검사를 받는다. 제3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금관리회사는 전국은행간시장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매수, 채권현물거래, 채권환매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 관리 회사는 중국인민은행에 다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내 은행 간 시장 가입 신청서

2. 》 (사본);

3. "기업 법인 사업 허가증"(사본)

4. >

5 , 증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및 그 회계사가 감사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및 자본 검증 보고서

6. 보관 은행

7. 펀드 계약

8. 펀드 관리 회사가 관리하는 펀드가 보유한 모든 채권의 세부정보

9. 자금 및 채권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

10. 회사의 자금 채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

11. 중국 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5조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기준,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회사의 신청자료를 검토하고 기금관리회사의 시장진입 승인문건을 발급하여 공고한다. 제6조: 국내 은행간 시장 진출 승인을 받은 기금관리회사는 국립은행간자금센터가 제공하는 거래 시스템을 통해 채권 거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7조 국내 은행간 시장에 진출하는 기금관리회사의 채권환매기간은 최대 1년이며, 만기 이후에는 채권환매를 연장할 수 없다. 제8조 기금관리회사가 전국은행간 채권매입시장에 진출하는 기금잔액은 기금순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시장 진입 승인을 받은 자금관리회사에 대하여 국립은행간자금센터는 중국인민은행의 통지에 따라 이를 무역시스템에 연결하고 각 자금관리회사의 수를 정하는 책임을 진다. 중국 인민 은행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채권 환매 한도를 최대화합니다. 제10조 시장 진출 승인을 받은 기금 관리회사의 경우, 중국중앙정부채무예탁청산유한공사(이하 CCDC)가 결제 시스템과의 네트워크화 및 기금 채권 보관 계좌 개설을 담당합니다. 관리회사는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을 CCDC에 보관 및 결제해야 하며 증권거래소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기금관리회사의 국내 은행간 거래에 대한 자금결제방법은 쌍방이 합의해야 하며, 원리금 지급은 반드시 이체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금을 받거나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국내 은행간 시장 진출을 승인받은 기금관리회사는 회사의 기금상태, 재정상태, 후원상태 등 필요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기금관리회사의 국내 은행간 시장 거래 및 결제 활동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중국 인민은행이 공포한 "은행간 채권 환매 업무에 관한 임시 규정" 및 "은행간 채권 거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은행간 채권 거래 정산 규칙" 및 기타 국가 은행간 시장 관리 규정을 통해 업무 활동을 수행하고 채권 환매 기본 계약 및 기타 계약 문서를 체결합니다. 제14조 국내 은행간 시장에 진출한 기금관리회사가 본 규정 및 기타 국내 은행간 시장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경고, 통지 또는 은행간 시장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간 시장 회원 자격 취소 조치가 취해지며 회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제15조 이 규정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하고 해석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