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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과 산업재해 80 만원
2.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검진을 거쳐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근친이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 결정과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산업재해를 확인한 후 치료가 끝난 후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결론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업재해 인정 시간을 놓치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
6. 만약 기관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노동중재위권 신청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공상보험조례' 제 34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 16 개월, 6 급 장애 14 개월입니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만약 일을 안배하기 어렵다면, 고용주는 매달 장애수당을 지불할 것이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0%, 6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사 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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