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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및 무단 모금에 대한 질적 처리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제7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승인 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 지분을 발행하는 행위로, 상황이 엄중할 경우 다음 범죄로 기소됩니다. 형법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영업을 한 경우에는 유죄판결 및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자금 모금 형사 사건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2010년 12월 13일, Fajie [2010] No. 18) 링크: 최고인민법원 자금조달을 위한 자금지분 불법판매는 현재 불법자금조달의 또 다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투자기금법 제36조 및 제85조에서는 기금운용사가 이 법에 따라 펀드지분을 매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증권투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이에 『해석』 제7조에서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 지분을 발행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불법영업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에서 언급된 “펀드”는 현재 증권투자펀드(공모펀드)만을 지칭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에서는 주로 두 가지 고려 사항으로 인해 '증권 투자 자금'을 직접 명시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 조항은 '국가 규정 위반'에 대한 불법성 요건을 명확히 하며, 둘째, 공격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현재 다른 유형의 펀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향후 입법 규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또한,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석서 제2조(6)의 규정과의 구별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달자금의 실체가 없는 자로서 해외자금 차입, 허위자금 판매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예금 불법흡수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됩니다. ——Liu Weibo: "불법자금조달 형사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의 해석과 적용", "형사재판 참고" 2011년 2권(총 79권), Law Press, 2011년판, 67페이지.

"최고인민법원 통합사법관점(신판)·형사편2" 2017년 9월판 1198쪽 관점 5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