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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원 장애감정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 분석: 태원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노동능력평가위원회. 태원시노동능력감정센터는 24 년 8 월 시편위 비준을 거쳐 태원시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되어 전체 사업단위에 소속되었다. 센터 주소: 산시 () 성 태원시 타오위안 () 삼항 29 번지 연락전화: 사무실 422258

접수 422538 22631 감정계획처 22781. < P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7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 P > 제 8 조 산업재해보험료는 소득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비율을 결정한다. < P >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등에 따라 각 업종 내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정했다. 업종차이율 및 업종내 요율 등급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 P > 제 9 조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국 각 총괄지역 산업재해보험기금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이해하고, 업종차이율 및 업종내 요율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때에 제시해 국무원의 비준 후 발표해야 한다. < P > 제 1 조 고용인은 제때에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한 액수는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