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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지비 신규 정책

2020년 유지관리자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주거특별관리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시, 시, 군 인민정부 건설(부동산) 주관부서는 현지 여건에 따라 지방관리조치를 제정할 수 있고 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17일 하이커우 시 주택 및 도농 개발국은 '하이커우 시 주택 특별 유지 관리 조치(의견 초안)'(이하 '초안)'를 발표했습니다. 의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집합니다.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새로 지어진 주택의 소유자 및 건설 단위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건축 면적에 따라 1단계 특별 유지 관리 비용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축면적 제곱미터당 1단계 특별 유지관리 금액은 60위안입니다.

2. 판매된 상업용 주택의 경우 소유자는 주택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1단계 특별 관리 계좌에 특별 관리 계정을 입금합니다. 부동산 등록 시 아직 매각되지 않은 상업용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 단위는 소유자로서 1단계 특별 유지 관리 비용을 일시에 예치해야 합니다. 수용 및 재정착된 주택이 상업용 주택인 경우 개발건설 단위와 수용된 재정착인은 협의하여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수용자가 이를 예치해야 합니다.

3. 소유주가 이러한 조치의 조항에 따라 특별 유지 관리의 첫 번째 단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 건설 단위는 주택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