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최근 집을 샀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증서세와 관리비를 나중에 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최근 집을 샀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증서세와 관리비를 나중에 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주택청에 주택매매계약을 할 때 증서세를 납부하고, 집을 양도할 때 관리비를 납부한다.
증서세 납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용 주택에 대한 증서세는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 외에, 연체된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연체세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매일 부과됩니다.
집 유지비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집주인은 집을 넘겨주기 전에 집 유지비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소유자는 1단계 특별주택 관리비를 특별주택 관리비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에 위탁하여 대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기업이 지급을 위탁받은 경우 부동산 개발기업은 주택관리비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관리특별자금을 주택관리특별기금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