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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권개발재단 협회 정관
1. 본 정관은 민생부에서 발행한 '재단 정관모형'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2. 본 헌장의 굵은 글씨체는 표준문의 요구사항과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 내용이며, 나머지 글꼴은 표준문의 원문적 표현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인권발전재단이다. 영어 번역: 중국인권개발재단.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적 모금 활동 지역은 국내 및 해외이다.
제3조 재단의 목적은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의 중요사상을 지도하여 과학적 발전관을 철저히 실시하고 중국의 인권 사업을 발전 및 개선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세계인이 인권문제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세계인권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할 것입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모금에서 나온 800만 위안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민정부로 하고, 업무감독기관은 국무원 신문판공실로 한다.
제6조 재단의 소재지는 베이징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 활동의 사업 범위.
(1) 국제 인권 교환 활동,
(2) 인권 홍보, 교육 및 연구 활동,
(3)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지원 활동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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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련 공공 복지 프로젝트 및 활동.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현재 1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제9조 자격:
(1) 중국 공민, 조직, 화교 및 중국인,
(2) 조국을 사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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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단 헌장을 인정하고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가 지명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는 경우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해야 합니다. 공동 선출될 후보자 새 이사회.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재단 이사회 회의에 참여합니다.
(2) 재단 업무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및 제안
(3) 재단 관리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4) 재단 내에서 투표권과 선출권을 갖습니다.
(5) 재단이 할당한 작업을 완료합니다.
제12조 재단은 업무수요에 따라 특별초빙이사 및 명예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초대 이사 및 명예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재단의 관련 회의에 참여합니다.
(2)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제공합니다.
(3) 재단 프로젝트 기금을 신청하고 우선적으로 수령합니다.
(4)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제13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최종 회계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합니다. 사무총장의 업무를 조사하고,
(8)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합니다.
(9) 다음을 결정합니다. 기타 주요 사항.
제14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회의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독자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제16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7조 재단은 관리감독자 1명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9조: 감독자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자는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20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 재단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3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4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1) 현재 재직 중인 자 국가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진행 중이거나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고받은 경우
(4) 협회 회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으로서 기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7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8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9조 재단의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의장의 권한:
(1) 소집 및 이사회 회의 주재,
(2) 중요한 활동 참여에 있어 재단 대표
(3) 헌장 및 이사회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
부회장의 임무와 권한:
회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관과 이사회가 지정한 기타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무총장의 의무와 책임:
(1)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업무 계획을 구성하고 실행합니다.
(3)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4) 부총무를 임명하거나 해임합니다. -다양한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 5)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6) 헌장 및 이사회;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30조 이 재단은 공공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사회적 기부,
(2) 은행 이자,
(3) 자본 운영 소득,
(4) 산업 운영 소득,
(5) 기타 법적 소득.
제31조 재단은 모금 활동과 기부금 수령 시 법령을 준수하고 헌장에 규정된 공익 활동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제32조 재단이 모금활동을 조직할 때에는 모금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4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5조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사업 범위 내 활동 수행
(2) 이사회 회의 ;
(3) 재단 및 산하 기관의 일상 업무 보장,
(4) 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정당한 비용.
제36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금 자금이 500만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금 활동
(2) 투자 금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투자 활동
(3) 이사회가 결의한 기타 주요 활동.
제37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8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1조 재단은 지원 방법, 지원 금액, 지원 목적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수혜자와 합의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2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자료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3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4조 재단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5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6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례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서를 게재하고 대중의 질의와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8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되었습니다.
제49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50조: 재단은 등록 말소 전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감독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업무를 완료하기 위한 청산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처리하여야 하며, 청산 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직접 기부
(2) 경매 후 기부.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52조: 정관 수정은 투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3조 본 정관은 2008년 1월 18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4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5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