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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적립제를 이용한 균형의 원칙은
완전 기금제는 수직 균형 원칙에 기반한 제도로, 근로자가 전체 취업이나 보험 기간 또는 긴 계획 기간 동안 저축을 통해 사회보장자금을 축적하고 모금할 것을 요구한다.
완전기금제 하에서 미래 사회보장지출 수요를 예측하는 기초 위에서 장기 수지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총 평균 유료율을 확정하고 선취후용 방법을 채택하다. 피보험자가 재직할 때, 그는 노동 수입의 일부를 이 비율로 펀드에 납부할 것이다. 보증을 받을 때, 본 기금은 투자 수익금으로 보증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편집자] 풀 펀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망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대처할 수 없다. 1999 부터 10 까지 우리나라 60 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6 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 를 차지하며 고령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65 세 이상 인구, 15 세. 64 세 인구의 비율, 즉 노인인구의 지지율은 190 년 8.7% 에서 2000 년 10.2% 로 상승했으며, 2020 년과 2050 년에는 각각1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금지급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2033 년까지 연금보험률이 39.27%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높은 기여율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연금 지급 위기를 초래하고 중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근로자와 기업의 적극성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운행 메커니즘을 왜곡했다. 현금지급제 하에서 종업원 (기업대직자) 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가 퇴직한 후 얻은 연금 소득 사이에는 직접적인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실제로 노동 공급과 수요 사이에' 세금 쐐기' 를 만들어 노동 공급의 수를 줄이고 효율성 손실을 초래한다. 고령화로 인한 기여율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효율성 손실이 더 커질 것이다.
2.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서' 사회안정기' 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불리하다. 전통적인 연금 보험 제도는 주로 국유 부문을 포괄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 빠르게 발전한 외자기업, 집단기업, 사기업, 개인기업에는 이 제도가 부족하다. 1978 부터 1997 까지 2 1485 만 신규 일자리 중 72.4% 가 비국유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5438 에서 0996 까지 국유기업, 단체기업, 외자기업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각각 95. 15%, 5 1.47%, 27.48% 였다. 이 상황은 노동력의 부문 간 흐름과 다양한 유형의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에 불리하다. 비공기업과 공기업 직원의 연령 구조와 역사적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현금지불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로 인해 자금이 공기업에 재분배되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금 보험의 행정 기능은 연금 관리 기능과 분리되지 않아 연금 관리에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연금이 횡령되는 현상이 가끔 발생해 퇴직자의 생활보장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국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일련의 서류를 내놓아 현금지급제에서' 사회통일과 개인계좌의 결합' 으로 일부 누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특히 개인계좌 기반 펀드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연구와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설립한 개인계좌는 대부분 명목 계좌, 즉 이른바' 공금' 이다. 전통적인 현금지불제에 비해 노동시장의 왜곡을 피하고 더 나은 지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현금지불제에 속한다. 실제 펀드 축적과 펀드 운영수익을 제공할 수 없어 고령화의 충격에 대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개혁 과정이 항상' 노인' 연금의 출처를 회피하고, 여전히 근무세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노인'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미루는 시간이 길수록 개혁의 비용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각각 처리할 수 있다.
1. 이미 퇴직한' 노인' 과 앞으로 몇 년 동안 은퇴할 직공 (예: 50 세 이상
2. 곧 일에 참가할' 신인' 들에게는 더 쉽게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직접 채택하여 완전한 펀드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근무 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예: 5 년 이내) 공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정부 융자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보상해 개인 계좌를 만들 수 있다.
3. 다른 직원의 경우' 신인' 방식으로 완전히 처리하면 공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 자금을 빨리 인출하기가 어렵다. 만약 완전히' 노인' 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면, 낡은 체제의 폐단은 피할 수 없고, 장기적인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부터 개인계좌를 만들어 퇴직 후 계좌 잔액에 따라 연금을 하나씩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구제도에서 납부한 지불 연한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개인 계좌를 보완할 것이다.
[편집] 전체 펀드 시스템의 특징 [1]
피보험자가 재직할 때 자금을 축적하고 퇴직 후 월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담금 수준은 그가 재직할 때의 임금과 분담금 수준과 직결되어 보험인의 분담금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자기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안정적인 경제환경과 양호한 펀드 관리 수준이 있어야 펀드의 가치를 보장하고 보장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펀드의 가치 보존 및 부가가치 위험이 더 크다. 이런 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편집자] 완전 펀드 시스템의 장단점
완전한 펀드 제도가 널리 추앙받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중국의 현재 세금 부담은 이미 매우 무겁다. 현금지급제도 하에서 세금의 증가는 조금이라도 경제 효율성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펀드 기반 사회보장은 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저축을 강요할 뿐 자본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로막지 않고 자본에 대한 수요를 가로막지 않는다.
2. 거시적인 이익으로 볼 때 펀드형 사회보장소득이 자산이나 투자 구입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되지 않은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어 GDP 의 빠른 성장을 촉진해 사회 전체의 평균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다.
3.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볼 때, 펀드 제도는 개인 분담금 수준을 개인 소득 수준과 연계시켜 세금의 인센티브 효과를 두드러지게 한다. 펀드제는 도덕적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노동력 공급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일회성 지불제보다 적다. 펀드 제도는 개인이 사회보장기금의 규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고, 펀드 남용을 더 잘 방지할 수 있다.
4. 이해성으로 볼 때 일반 보험인에게는 현금지급제보다 펀드제가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시장경제의 정신에 더 잘 맞아서 이해하기 쉽다.
현금지불제와 비교했을 때, 완전 기금제도 결함도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완전한 펀드 체계는 고령화의 위험을 피할 수 없고, 단지 개인에게 더 많은 위험을 이전할 뿐이다. 펀드 제도는 모든 사람의 분담금과 수익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위험, 특히 시장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
도덕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로 펀드 매니저에게서 나옵니다. 사회 도덕이나 공평한 이유로 국가는 반드시' 최후의 플레이어' 로 사회보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펀드 매니저는 위험적정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큰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많은 펀드가 파산할 수도 있다. 펀드가 파산한 후 국가는 결국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여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3. 현금지급제에 비해 펀드제는 의무적인 저축제도일 뿐 사회조절이나 재분배 기능은 없다.
[편집자] 완전 펀드 시스템과 현금 지불 시스템의 비교
1, 자본 축적제 수익이 높다. 자본 축적제의 수익은 국가 자본의 한계 수익이다. 미국에서는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7% 로 중국의 자본 한계 수익률이 미국보다 높다. 또 현금지급제 하의 함축수익률은 인구증가율과 생산성의 합이어야 하고, 미국은 약 3% 로 중국이 더 높아야 한다. 현금지불제 아래의 수익은 항상 자본축적제 하의 자본한계수익보다 낮다.
2. 현금지급제는 세수입을 왜곡하고, 펀드 누적제 하의 조세 제도는 보완해야 한다. 현금지급제도 하에서 퇴직사원은 직장에서 평균 최종 수입의 60% 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중 25% 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혜택에서 비롯된다. 40 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계좌의 연금이 35% 를 차지하며 유증할 수 있다. 부분 축적제 하에서 사회보장기금은 임금에서 공제되고, 고용인 단위는 임금의 약 20%, 개인은 임금의 8% 를 납부하는데, 이것은 매우 높은 임금세이다. 중국이 지불하는 세율은 미국의 두 배이지만 여전히 자금 부족을 느끼고 있다. 무슨 원인인지 소위 28% 세율은 사실 1/3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금은 세금으로 징수하지 않고 탈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력이 매우 약하다. 그리고 세기는 관원의 임금에 따라 계산되어 실제 현금 소득보다 훨씬 적다. 한편 비정규 부문은 사회보장세를 징수하기 어렵다. 또한 28% 포인트 분담금 중 8% 포인트만이 개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데, 이 부분의 수익률은 매우 낮고, 나머지 20% 포인트는 사회 보장 계획에 전체적으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자금이 조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회보장기금 납부가 소득세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과 공장 모두 탈세 동기가 있다.
완전 펀드제는 현금지급제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지만, 현금지급제처럼 중국의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금 제도의 더 많은 사용을 제창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와 경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 국정에 적합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100% 의 현금지급제나 펀드제가 될 수 없고, 사회통일과 개인계좌가 결합되어 두 가지 장점을 겸비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사회보장제도는 확실히 많은 번거로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복재건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공정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결합점 (또는 현금지불제와 전기금제) 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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