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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및 건설자금 회수 및 관리를 위한 시범조치
1. 회수 범위
국토개발건설기금은 "국토개발건설기금관리지도그룹"(이하 국가개발국)에 따른다. 기금주도단체(이하 동))에 따라 개발건설자금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적용한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기금 지도그룹과 각 성의 개발 및 건설 협정에 따라 주로 중소율 밭을 개조하고 황무지를 농업에 적합하게 개간하며 종합적인 농산물 생산을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로 곡물 생산을 위한 기지.
국토개발건설기금은 상황에 따라 무료로 사용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자금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수자원 보호 건설, 방풍 건설, 과학 기술 진흥, 인재 양성, 대출 이자 할인 등 사회 및 생태학적 혜택을 갖는 비운영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이며, 유료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 개발 및 건설 자금, 중국 농업 은행 토지 개발 대출 및 현지 지원 상여금에 대해서는 성 농업 개발 지도 그룹이 실제 상황에 따라 분류하고 전반적인 준비, 관리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승인된 개발 계획에 따라 사용합니다. 재원을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국가가 회수하는 것은 국토개발건설기금의 일부를 말하며, 국토개발건설기금은 주로 영업외지출 항목으로 편성할 수 없다. 회수된 자금은 여전히 국토개발건설기금으로 불리며, 항상 현 유통을 위한 보충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 회수율
국토개발건설기금은 중앙정부가 할당금액의 50% 비율로 도 차원에서 일괄 회수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다른 재활용 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 비율과 구체적인 방법은 각 주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활용된 잉여분은 도에 남아 지속적인 재활용 활용을 위한 토지개발자금으로 활용된다. 부족한 부분은 도재정부에서 보전하고, 일괄 회수율에 따라 국가발전기금 주도그룹에 넘기게 된다. 3. 회수기간
사업주체의 상환기간은 도내 지역개발 및 건설사업의 규모, 공사기간,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상환 순서는 먼저 국가에, 그 다음이 지방에 상환해야 합니다.
국비 환수기간은 충당 연도부터 10년이며, 도는 11년차에 국가발전기금 선도단체에 일괄 상환한다. 선도그룹은 각 지방의 건설 상황에 따라 토지 개발과 건설을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반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기금 선도단체의 승인을 받아 10년부터 남은 금액에 대해 현행 은행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한다. 단, 원리금 상환을 위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회수방법
국가할당금은 재정부에서 도재무부로 이관된 후 지체 없이 도토지개발지도그룹이나 개발공사에 배정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하여야 한다. 중국농업은행에서 개설됩니다. 성재정부와 중국농업은행이 자금사용을 감독합니다.
모든 수준의 프로젝트 실행 부서에서는 재정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에서는 국가에서 할당한 구체적인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적절하게 재활용을 조직해야 합니다. 5. 자금회수 관리 강화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금감사를 잘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재무보고 시스템은 모든 수준에서 확립되어야 합니다. 도토지개발청은 매년 기금사용, 업무완수, 연간 기금명세서 작성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가발전기금지도소조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총계정원장의 각 회계를 매년 말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 도의 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도 정부는 국가발전기금 선도 그룹 사무실에 보고하여 신고를 위한 책임을 집니다.
국토개발건설자금은 각 도가 협정에 명시된 건설사업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국가발전기금 지도소조는 할당을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 6. 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각급 정부는 자금 재활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도지사는 국토 개발 및 건설 기금을 담당하고, 지방 재정부는 감독을 담당합니다. 국비예산일시금 회수비율을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국가발전기금지도그룹에 제출한다.
도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차기 사용계획을 국가발전기금 주관소에 제출하여 접수해야 한다. 7.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