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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임금 및 출산 수당

법적 분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출산보험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수당을 받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출산수당은 출산휴가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출산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이고, 출산(유산) 시에도 계속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수당 : (당월 단위에서 지급하는 1인당 급여/30일×휴가일수)

수유중인 직원의 급여는 6개월 반 동안은 급여의 80%, 연장된 기간은 70%로 지급된다. 6개월 반 모유수유 휴직 급여는 원래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여기서 개인급여란 여성근로자가 산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의 통상근로월수에 대한 실지급(생산수당, 상여금 제외)을 말한다. 생활이 어려운 여성근로자가 시의 생활곤란 보조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곤란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여직원이 6개월 반의 수유휴가를 받은 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위해 계속 휴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각 단위에서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수유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산 상황과 여성 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급여의 70%(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히 인상할 수 있으나 최대 급여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를 지급한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주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 휴가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가족계획법' 제26조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 중에 특별한 노동 보호를 향유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족계획 수술을 받은 공민은 국가가 규정하는 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지방 인민정부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