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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재단 설립 방법

동문재단의 설립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설립되며 정관과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문재단은 법인격이 없는 협회이지만 헌장과 조직적 리더십도 갖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무총장과 여러 명의 이사가 있으며 이들은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입니다.

2. 일부는 산업 및 상업 당국에 비법인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규 활동을 위한 자금 출처와 지출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회계를 수행하려면 시간제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학회에는 급여 지출이 없습니다(사무총장만이 근로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