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업무상 상해 보험 보상금이 지급된 후 고용주가 추가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무상 상해 보험 보상금이 지급된 후 고용주가 추가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 후 고용주가 추가로 보상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 후 고용주는 업무상 부상을 어떻게 보상해야 합니까? 보상이 필요합니까?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진단 및 치료비, 의약품비, 입원비). 업무 관련 부상을 치료하는 직원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지급합니다. 관련 상해 보험 기금.
(2) 입원 식품 보조금,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직원에 대한 식량 보조금과 업무상 부상 근로자가 공동 구역 외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 비용은 업무상 부상에서 지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취급기관에서 승인한 인증을 받은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재활 치료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4) 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수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려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급여 및 복리후생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매월 고용주.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는 휴직 및 급여 기간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을 치료하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기본의료보험 방식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2. 회사를 옮길 때 업무상 상해보험이 유효한가요?
업무상상해보험은 개인 계좌가 없으므로 퇴직 후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또한 원래 회사에 직접 사회보장 양도를 처리하거나 사회보장 지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법적 근거: '산업 상해 보험 규정'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사회 보험 기관에 가서 산업 상해 보험 가입을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을 위한 절차.
'사회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사회보험 등록을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등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주가 지급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회 보험 기관이 이를 승인하면 업무상 상해 보험 관계가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