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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까지 상환받을 수 있나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의료비와 출산수당 두 가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출산의료비. 산모의료비는 산모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검진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약비 등을 포함합니다. 규정을 초과하는 의료사업비 및 약품비(자부담약품, 영양제 포함)는 임직원 본인이 부담한다.

여성 직원이 출산 후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하며, 기타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의 내용입니다.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급여 및 의료보험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출산수당. 여성 근로자는 법에 따라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을 지급받으며, 이는 전년도 회사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자료

1. 가족계획부서에서 발행한 가족계획 증명서(원본 및 사본).

2. 의료과에서 발행한 아기의 출생증명서(원본 및 사본).

3. 자녀가 있는 직원과 가족 계획 수술을 받은 직원의 신분증(원본 및 사본).

4. 기업 직원을 위한 산부인과 진단서 신청서.

5. 기업체 직원의 가족계획 수술 진단서 신청서.

6. 기업 직원의 출산 의료비 상환 신청서.

7. 기업 직원을 위한 출산 보험 혜택 승인 및 정산 양식.

8. 기타 장소에서의 의료를 위한 기업 근로자 출산 보험 신청서.

9. 출산의료비 청구서, 비용목록, 외래진료기록부, 퇴원내역서 등 원본자료.

10. 결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