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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코로나19 환급 정책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여 각지의 의료보험 부서에서는 코로나19 검사, 치료, 의약품 및 기타 비용을 보장하는 상응하는 상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외래특별질병급여제도 시행기간도 연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은 인류의 건강과 사회 안정에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 전염병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지 의료보험 부서에서는 환자가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련의 환급 정책도 도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치료비, 약품비 등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많은 곳에서 가난한 환자에게 더 많은 지원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의료 지원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특수 외래환자 질병에 대한 상환 정책도 조정되어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지원과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환자가 해당 의료보험 급여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특수 외래 질환에 대한 급여 정책 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COVID-19 전염병이 의료 보험 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코로나19 전염병은 의료보험 기금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진료 및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의료 기관의 압박과 부담이 증가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방 및 통제 재료, 장비 및 인력 교육에 대한 병원의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과 지방 의료보험 부서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의료보험 기금의 전반적인 운영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큰 위험이나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여 현지 의료보험 부서는 코로나19 검사, 치료, 약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해당 환급 정책을 도입했으며 다음 대상에 대한 환급 정책 시행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특수 외래 질환. 전염병이 의료보험 기금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위험과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국 영토 내의 모든 단위 및 개인 중국은 질병 예방통제기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조사, 검사, 검체채취, 격리치료 등 예방통제 조치를 수용하고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생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 통제 기관 및 의료 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단위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