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죄송하지만, 광저우에서 구입한 중고주택은 언제 주택관리비로 이체할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광저우에서 구입한 중고주택은 언제 주택관리비로 이체할 수 있나요?
건설부와 재정부가 "주거지역 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 자금 관리에 관한 조치"(Jianfanghuang [1998)에 관한 고시 13조에 의거 ] 제213호) : "주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남은 관리비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양도하게 됩니다." 2차 양도 후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정비자금은 필요에 따라 이체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유지비에 대한 이체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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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증명서 합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