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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거래의 회계내용
1. 기업이 거래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투자, 주식투자, 펀드투자 등 금융자산의 거래에 대한 공정가치를 계산하는 계좌입니다.
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직접 지정되고 그 변동이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기업 보유 금융자산도 이 계정에 회계처리됩니다.
완전 인수 또는 잔액 인수 방식으로 증권 인수 위탁을 받는 기업(금융)은 인수 시 증권을 분류해야 합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그 변동이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 계정에 회계처리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에 기재됩니다.
파생금융자산은 "파생상품" 계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 본 계정은 "비용", "공정가치 변동" 등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카테고리 및 유형에 따라 상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자산매매의 주요회계처리.
(1) 기업이 거래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공정가치에 따라 이 계정(비용)을 차감하고, 발생한 거래비용에 따라 "투자소득" 계정에 차변을, "투자소득" 계정에 차감합니다. 이자지급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이자 또는 현금배당금에 대해서는 '미수이자' 또는 '미수배당금' 계정에서 차감되어 실제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은행예금",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액", "정산준비" "금" 등 항목에 적립됩니다.
(2) 금융자산을 매매한 보유기간 동안 피투자단위가 선언한 현금배당 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분할이자 또는 일회성 원금상환채권 투자의 표면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이자, 차변에 "채권" " '배당금' 또는 '미수이자' 계정은 '투자소득' 계정에 적립됩니다.
(3) 대차대조표일 현재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잔액의 차액(공정가치의 변동)을 이 계좌에서 차감하고 "금융자산변동손익"에 계상합니다. 공정가치' 계정, 공정가치가 이보다 낮은 경우 장부잔액의 차이에 대해 반대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4) 매매금융자산을 매도할 때에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은행예금", "중앙은행예금", "결제준비금" 등의 계좌에 차감하고, 금융자산의 장부잔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이 계좌에 입금하시면 "투자소득" 계좌에 차액에 따라 입금 또는 출금됩니다. 동시에 원래 금융자산에 포함된 공정가치의 변동은 "공정가치 변동손익" 계정에 이체, 차변 또는 대변으로 기입되고, "투자수익" 계정에 대변 또는 차변에 기입됩니다.
4. 이 계좌의 기말 차변 잔액은 기업이 보유한 거래 금융 자산의 공정 가치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