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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해 예방 및 손실 방지 콘텐츠
보험재해예방 및 손해방지 업무는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식별, 분석, 대처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사고 손실을 줄이는 보험회사의 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의 손실을 줄이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며, 보험회사의 운영·경영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재난예방과 손실예방은 목적과 결과 면에서 사회적 재난 및 손실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둘 다 사회적 부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기본 소개
손실 예방 주체의 관점에서 전자의 주체는 보험 회사이고, 후자의 주체는 사회 방재 전문 부서 또는 기관입니다. 손실방지대상으로 보면 전자는 보험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의 대상이고, 후자는 손실방지의 기본으로 사회의 여러 기관, 기업소, 기관,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소유물이다.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기초하고, 후자는 손실 방지 방법의 관점에서 국내 법률 및 규정에 기초하며, 후자는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행정 제재 및 경제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전자는 피보험자에게 손실 방지 제안을 제공하고 시정을 촉구할 수 있을 뿐이며, 개선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회사는 사회재난 및 손실방지부서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하며, 손실예방홍보를 적극적이고 자주 실시하고, 재난 및 손실예방 지식과 재난 및 손실에 관한 관련 법률, 규정 및 보험계약을 대중화해야 합니다. 예방, 피보험자 등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적시에 제거하기 위해 보험 손실 예방 기금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당사자의 손실 예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방재전문기술팀과 방재연구기관을 구성하여 재해대응능력과 손실예방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