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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책임제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사책임제한기금 설정을 해상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기금이라 불리는 해상책임제한기금은 제한된 채무가 다음과 같이 보장되도록 해사법 규정에 따라 해상책임을 제한해야 하는 책임자를 관할하는 법원이 설정한 예금을 말합니다. 책임 한도 내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해상 책임 기금이 설립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청구인은 책임자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책임 제한 기금이 있는 선박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정된 경우 압류되거나 기금이 설정된 경우 담보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하거나 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

(1) 해상 책임 제한 기금 설정을 위한 신청 조건

1. 해상 사고가 발생한 후 선박 소유자, 용선자, 운항자, 구조자 및 보험자는 다음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책임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해상 책임 제한 기금 설정을 해상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박이 기름오염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박 소유자와 책임 보험사 또는 기타 재정 보증을 제공하는 자는 법에 규정된 책임 제한 권리를 얻기 위해 다음에 대한 해상 보상 책임을 설정해야 합니다. 해상 법원에 대한 기름 오염 피해 자금이 제한됩니다.

3. 책임제한기금 설정 신청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할 수 있으나 늦어도 1심 판결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4.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상책임제한기금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지, 계약이행지 또는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배가 체포된 장소.

(2) 해상책임제한기금 설정을 신청할 때 제출할 자료

1. 해상책임제한기금 설정을 위한 신청서 및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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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침 관련 해상사고에 대한 사실 진술, 관련 선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사실 진술, 해상책임제한기금 설정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 기준 및 금액에 대한 진술, 해상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하는 이유 및 법적 근거.

2. 신청자격자료

신청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법인 또는 비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세요. 또는 조직코드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변호사 증명서 사본 및 법률 회사의 공식 서한을 제출하세요. 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사원증 사본, 위임장, 근로계약서에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세요.

4. 선박 소유권 증명서, 국적 증명서, 톤수 증명서 및 기타 선박 정보.

5. 해상진술서, 해상사고보고서, 항해일지 등 해상사고 관련 증거자료

6. 알려진 이해관계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나열하십시오.

책임기금이라 불리는 해상책임제한기금은 해사법의 규정과 관할 법원이 다음과 같이 정한 보증에 따라 해상책임을 제한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제한된 채무를 상환합니다.

1976년 해상 청구에 대한 책임 제한에 관한 협약 제11조 1항은 책임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가 청구되는 체약국이나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해사법 제213조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사법에 따라 책임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책임 제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 책임자는 책임기금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 기금의 설립은 책임 있는 사람이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건이 아니며 그 목적은 단지 선박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얻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해상 책임 제한과 관련된 분쟁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동해상에서 제2조 사고, 다름 책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상소송특별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해상책임제한기금의 설치를 다른 해사법원에 신청한 경우, 나중에 사건을 제기한 해사법원이 이송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먼저 제기한 해상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3조 책임자가 소송 중 해상책임제한기금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해상분쟁 사건을 수리하는 해사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관련 해상분쟁은 각기 다른 해상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 책임자가 해상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관할권에 따라 사건을 처음 제기한 해상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 간에 소송관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먼저 제기한 해상법원에 제출합니다.

제4조: 해상책임제한기금을 설립한 후, 해상사고 관련 분쟁에 대해 해사청구권자가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금을 설립한 해사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해사청구인이 다른 해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수리한 해사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음 해사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해상 책임 제한 기금은 소송 관할권 계약을 제외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