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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장애인 보조금 기준

허난성 장애인을 위한 '두 가지 보조금'은 1인당 월 60위안 이상이다. 정저우시, 핑딩산시, 루저우시, 란카오현, 구시현, 신현 등 지역에서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두 가지 보조금' 보호 기준을 적절하게 높였습니다. 그 중 정저우시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금이 1인당 월 120위안이고, 중증장애인 간호지원금은 1인당 월 100위안이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생활 지원 실시에 관한 허난성 민정부, 허난성 재무부 및 허난성 장애인 연맹의 공지"(Yu Minwen [2012] No. 327)에서는 "중증 장애인 생활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우리 성에 호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제2세대 장애인 증명서(이하 "제2세대 장애인 증명서"라 함)를 소지합니다. (3)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을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 즉, 1급 및 2급 시각 장애, 1급 및 2급 언어 장애; - 지적장애 2급, 신체장애 1급, 정신장애 1급, 2급 (4) 도시·농촌 지역의 향유가 없음 : 중증장애인 양육(지원)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지원은 최저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되며, 여전히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을 위해 지역 도시와 농촌 생계 수당의 최대 차액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자체는 2012년 말부터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생계급여 대상자에 직접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