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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기금 판매
법적주관:
주택관리비 산정방법: 건설부 및 재정부 훈령 제165호 '주택관리특별자금 관리조치'에 규정: 1 상업용 주택, 비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 주택 유지 관리 자금을 예치합니다.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1단계 주택 유지 관리 특별 자금의 금액은 5%~8%입니다. 지역 주거용 건물 설치 프로젝트의 평방미터당 비용. 2. 공공주택을 판매하는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주택관리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건축면적 제곱미터당 1단계 특별주택관리자금 금액은 지역주택의 2%입니다. 개조 비용. 주택을 판매하는 단위는 다층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의 20% 이상, 매매가격의 30%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매매가격에서 일회성 주택관리특별자금을 징수합니다. 고층 주거용 건물의 경우. 법적 객관성:
'특별주택정비기금 관리조치'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업용 주택 소유자는 1단계 특별주택정비기금을 예치하기 전에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 체크인 절차 주택 유지 관리 자금을 위한 특별 계좌. 매매된 공공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수속 전 1단계 특별주택관리비를 공공주택특별관리비 계좌에 입금하거나, 주택매매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관리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1차 특별 주택 유지관리 자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개발건설회사 또는 공공주택판매회사는 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