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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기금
1 10% 개인 비율에 따라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규정에 따라 통일기금이 지불하는 대우를 받고 개인계좌를 나눈다. 개인계좌구분은 직공 본인이 납부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자 기본연금 (퇴직금) 총액은 35 세 이하 3%, 35 세 이상 45 세 이하 3.5%, 45 세 이상 60 세 이하 4.8%, 60 세 이상 70 세 이하 5%, 70 세 이상 5.2% 를 기준으로 한다.
개인은 6.8% 의 비율로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조정기금이 지불하는 입원 대우만 받고, 개인계좌는 나누지 않는다. 일단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법정 퇴직 연령이 되면 변경할 수 없다.
다른 지방성 법규가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