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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금융계좌에서 관리하는 서류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발행에 관한 재무부의 통지(Caishe Zi [1999] No. 117, 1999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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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국) 및 별도의 국가계획 산하 시: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 관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특별계정 내 사회보장기금의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부처는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구현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적시에 우리 부서에 알려주십시오.

별첨:

사회보장기금 특별금융계좌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장 일반규정

제1조는 사회보장기금을 규제한다. 금융특별계정 관리는 특별계정 내 사회보장기금의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조치는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 연금 보험 기금, 실업 보험 기금, 도시 근로자를 위한 기본 의료 보험 기금, 사회보험기금, 국영기업 해고근로자 기초생활보장 및 재취업 자금

제3조 본 방법에서 언급한 사회보장기금 특별금융계정(이하 '금융특별계정'이라 함)이란 재정부문이 국유상업에 개설한 특별금융계정을 말한다. 사회보장기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은행.

제4조 특별 금융 계정 관리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성실하게 시행하고 적시에 사회보장기금의 예치 및 할당을 처리하며 특별 금융 계정의 자금을 관리합니다. 법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을 특별재정계정에 회계처리하여 특별재정계정에 적시에 전액 입금되는 사회보장기금 수입을 감독 및 검사하고, 사회보장기금의 사용 방향을 감독하며, 특별기금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노동안전부 및 기타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정부 및 사회보장감독기관은 특별재정계정 내 각종 사회보장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이행을 반영하고 보고하며 이를 수락합니다. 감사 부서의 감사, 관할 부서 및 사회 모든 부문의 감독.

제2장 계정 설정 및 관리

제5조 모든 수준의 재무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 및 업무 요구에 따라 노동, 사회 보장 및 기타 권한 있는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 인증된 국영 상업은행은 특별 재정 계좌를 개설합니다.

'사회보험기금재정제도'(Caishe Zi[1999] 제60호)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을 보관하는 특별금융계좌를 설립하고 점차 청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다수의 당사자가 개설한 계좌, 다수의 국영 상업은행에 개설된 다수의 특별금융계좌의 사회보험기금 소득계좌 및 지출계좌(이하 각각 “소득계좌” 및 “지출계좌”라 함)를 관리한다. 사회 보험 기관(이하 "취급자") 계정')을 하나의 특별 금융 계좌로 통합하고, 수입 계좌와 지출 계좌는 동일한 국영 상업 은행에만 개설됩니다.

국영기업의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재취업자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재취업자금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된다. 국영 기업 직원"(Caishe Zi [1998] No. 94). 예금과 지출은 특별 금융 계좌 내에서 발생합니다.

제6조: 특수금융계좌의 사회보장기금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기금 종류에 따라 별도로 계좌를 개설, 회계해야 하며, 기금을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사용하거나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특별금융계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종 사회보장기금의 예금 및 이체를 받기 위해,

(2 ) )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의 이자소득과 국채매입으로 인한 원리금 소득을 받습니다.

(3) 재정 보조금 소득을 받습니다.

(4) 처리에 따라; 기관의 자금 계획, 사회 보험 자금 할당

(5) 기업 재고용 서비스 센터의 자금 계획에 따라 국영 기업의 해고된 직원을 위한 기본 생활 보장 및 재취업 자금을 할당합니다.

(6) 특별국채 또는 기타 국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 채권 관리를 강화합니다.

(7) 우량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을 받거나 하위 금융 계좌에서 이체

(8) 상위 또는 하위 특별 금융 계좌로 자금을 이체

(9) 특별 금융 계좌와 관련된 기타 업무 처리.

제8조 각급 재무 부서는 "기본 회계 업무 기준"(Cai Kuai Zi [1996] No. 19)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정치적 자질이 좋고 특정 전문직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특수금융계정의 회계사, 출납원, 여건이 허락하는 분야의 감사인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특수금융계정의 내부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합니다.

(1) 회계사의 책임: 특별 금융 계정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특별 금융 계정 내에서 사회 보장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 금융 계정과 관련된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보장 기금 지출 계획.

(2) 계산원의 책임: 사회보장기금을 특별 금융계좌에 지불하고 예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별금융계좌.

회계사와 출납원은 한 사람이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제9조: 각급 재정 부서는 특별 금융 계좌 자금에 대한 월별 및 분기별 보고서를 제때에 준비해야 하며, 연말 이후에는 통일된 보고서 형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3장 특별재정계정 자금의 예치, 배분 및 잔액 관리

제10조 사회보험 기금의 예치, 배분 및 잔액 관리는 "금융 시스템"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회 보험 기금" 》관련 규정이 시행됩니다.

세무 당국이나 처리 기관이 징수한 사회보험 자금을 규정된 시간이나 할당량에 따라 특별 재정 계정에 예치한 후 재정 부서는 당일 해당 계정에 자금을 등록해야 합니다. 매월 말 이전에 재정 부서는 사회보험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따라 사회 보험 기금 수입이 요구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특별 금융 계좌에 예치하도록 즉시 세무 당국 또는 처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재정부는 각 계좌 개설 은행 또는 재무부에 수입을 특별 재정 계좌에 입금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보험 기금 수입은 특별 재정 계좌로 이체됩니다.

재정 부서는 사회 보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따라 특별 금융 계정에 대한 지불 및 예금을 합산하고 처리 기관의 자금 신청을 검토한 후 자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특별금융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각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정한다.

특별재정계정 내의 사회보험기금은 취급기관의 사용 신청, 국고채 매입 또는 정기예금 이체 신청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국유기업의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재취업 자금의 예치.

(1) 예산 및 예산 외 자금으로 편성된 국영기업 해고자 기초생활보장 및 재취업자금 지원금액이 결정된 후 재무부는 지체 없이 이를 작성해야 한다. 예산결산서 또는 이체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국고 또는 해당 예산 외 기금 계좌에서 재정 계좌로 이체됩니다.

(2)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생활 보장 및 국영 기업 해고 직원의 재고용을 위해 실업 보험 기금에서 할당한 자금의 금액이 결정된 후 재정 부서는 지정된 시간 내에 적시에 특별재정계좌를 채워야 하며 지급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자금을 동일 등급 특별재정계좌의 실업보험기금 계좌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재원으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국영기업의 해고된 직원을 위한 고용기금 계좌. 구체적인 시기는 각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에서 정한다.

제12조: 국유기업 해고 직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재취업 자금 할당.

(1) 기업재취업서비스센터는 기업 재취업 상황에 따라 분기별로 국영기업 해고 근로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재취업 자금 제공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고용근로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각 기재 회사를 대신하여 납부한 기본생활비 및 사회보험료 금액과 은행에서 발행한 회사 자체 자금이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무국의 심사를 받습니다. 노동사회보장 및 기타 관할 부서에 신고한 후 동급 재무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2) 재무부가 기업재취업서비스센터의 자금 신청을 검토하고 올바른지 확인한 후 국영 기업의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 생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로 특별금융계좌에서 기업재취업서비스센터로 직접 이체된다. 은행에 개설된 특별계좌는 사회보험료 납부 규정에 따라 기업재취업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한다. 국유기업 직원 중 취급기관이 소득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특별금융계좌에서 소득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처리한다. 기관에 소득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유기업의 소득계좌로 직접 이체한다. 특별금융계정의 기본연금보험기금계정, 실업보험기금계정, 기본의료보험기금계정.

제13조: 특별재정계정 내 국유기업 해고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 및 재취업 자금은 상급 및 하급 금융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른 국고채 매입 및 정기예금 이체를 제외하고 특별재정계정의 각종 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사용한다. 사용 중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5조: 특수금융계좌의 은행예금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예금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부과됩니다.

제16조 특별금융계좌에 발생하는 모든 예금 및 충당금은 반드시 은행 이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특별금융계좌에 예금, 지출이 발생한 경우 증빙원본을 회계처리에 사용해야 하며, 특별금융계좌의 지급충당증과 원본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특수 도장이 찍힌 바우처를 관련 부서 또는 단위 회계 및 기록 보관 기관에 제출합니다.

제18조: 재정예산에서 하위 수준을 보조하기 위해 편성한 사회보장 보조금은 국고를 통해 결제되어야 하며 지급 절차는 상하위 특별 금융 계정을 통해 처리될 수 없습니다.

제4장 특수금융계정 감독 및 검사

제19조 재무부는 특수금융계정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정부와 정부에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 특별재정계정 내 사회보장기금의 수입, 지출, 잔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부 지방 고충처리실, 감사부서, 노동 및 사회보장 당국과 사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20조 재무부는 취급 기관, 세무당국, 계좌 개설 은행 등 관련 부서 및 단위와 정기적인 화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의 수입, 지출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금융 계정 상황에서 적시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21조: 재정부는 노동부, 사회보장부서와 재정부서가 공동으로 합의한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따라 자금을 모으고 배분해야 합니다.

특별재정계정의 자금은 점유하거나 유용할 수 없으며 재정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금융 부서는 규정에 따라 특별 금융 계좌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타 행위의 수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2조 다음 행위는 규율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1) 자금을 제때에 전액 할당하지 못한 경우,

(2) 원천징수 , 특별재정계정의 자금을 압류, 유용, 횡령하는 행위

(3)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별재정계정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위반 행위 국내법과 규정.

제23조: 제22조에 열거된 행위를 저지른 자는 상황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되어야 하며 회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전액 할당되어야 하는 자금을 즉시 할당합니다.

(2)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합니다.

(3) 국내 법률, 규정 및 재무부가 규정하는 기타 처리 방법.

제24조: 규율 및 법률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재무 부서, 관리자 및 개인에 대한 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및 "국무원 조례"에 따라 처벌됩니다. 금융규정 위반', '벌칙 잠정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시행합니다. 법을 위반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이송된다.

부서, 관리자 및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 벌금은 적시에 국고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제5장 보충 조항

제25조: 특별 금융 계좌에서 관리하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 출산 보험 기금 및 기금 성격의 기타 사회 보장 기금이 적용됩니다. 사회 보험 기금과 동일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제26조: 특별재정계정에서 관리하는 기타 비기금 사회보장기금은 본 조치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27조: 특별 금융 계정에 대한 지불 증서는 성 재정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해야 하며 구체적인 참조 형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제28조 재무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9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됩니다. 본 시스템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본 시스템이 우선 적용됩니다.

발행부처 : 재무부 발행일 : 1999년 8월 4일 시행일 : 1999년 8월 4일(중앙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