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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유지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이치차님의 문의에 따르면, 커뮤니티 내 소유주가 구입한 지하실은 재산권이 있는 경우 유지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의 주요 구역과 함께 처리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하 차고의 경우 소유자가 독립적인 재산권을 가진 차고를 구입하는 경우 유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며, 유료 사용이고 독립적인 재산권이 없는 경우 유지 관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소유한 도로나 기타 부지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차 공간은 소유자의 소유이므로 유지관리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275조: 주차 공간 및 차고의 소유권은 건물 구역 내에서 자동차를 주차할 계획인 주차 공간 및 차고의 소유권은 판매, 기부 또는 임대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