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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후이는 호허진 단좡촌으로 이전했습니다

법적 분석: A. 룽시(Rongxi) 지역의 한 마을은 완전히 철거되어야 합니다: 단장(Duanzhuang) 마을. 동시에 단장촌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어(연장 길이 약 300~500m) 기업과 개인 농민의 산발적인 철거가 필요하다. 리마오가 남쪽으로 철거될 것인지에 대한 소식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

B. 자이리(Zhaili) 지역에서는 룽청현 흑룡구 마을과 안신현 증좡 마을 두 마을을 완전히 철거해야 합니다.

C. 장강(Zangang) 지역은 웅현(Xiong County) 동자오(Dongzhao) 마을, 루광사(Luguang Temple), 다시팡(Da Sifang), 샤오시팡(Xiao Sifang), 리린좡(Li Linzhuang), 류셴탕(Liu Shentang), 잔자샹(Zanjiaxiang) 마을 등 7개 마을을 완전히 철거해야 합니다.

D. Xiongdong 지역에서는 Xiong 현의 Wangjiatai 마을, Cuicun 및 Xiaobu 마을 세 개 마을을 완전히 철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