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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사회 보험 조례
사회 보험은 점차 사회화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 조 광저우 행정 구역 내 중앙, 성 및 군 주호 단위 외에 다음 단위 (이하 총칭 고용인 단위) 와 근로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 P > (1) 모든 기업, 개인경제조직, 그리고 그것과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 < P > (2)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 및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 < P > 해외 직원들이 본 시 사회보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 및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4 조 사회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하는 원칙을 시행하고, 사회보험기금은 국가, 고용인 단위, 근로자의 3 자 부담으로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기관의 직책 제 5 조 광저우시 노동행정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 P > 인사, 민정, 위생, 상공업, 재정, 계획 등 부서와 노조 조직은 본 조례 시행을 돕기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 6 조 노동 행정부의 직책: < P > (1) 국가 관련 사회보험법, 법규를 관철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 P > (2) 사회보험사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각종 사회보험기금 공모 비율,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인출한 각종 관리비 비율, 사회보험기금 누적비율, 매년 기본연금의 비율을 조정한다. < P > (3)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기금을 납부하는 것을 감독한다. < P > (4)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구의 업무와 사회보험기금의 가치 보존, 부가가치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 P > (5) 본 시의 실업자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다. < P > 구 현급 시 노동행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비영리 사업단위이며, 그 직책은 < P > (1) 관련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기금의 징수, 저장, 지불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b) 사회 보험 기금의 보존 및 부가가치를 책임진다. < P > (3) 퇴직자, 근로자 장애인 사회보험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d)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 3 장 기금 모금 및 관리 제 8 조 연금, 의료보험 기금, 국가, 고용인 단위, 근로자 3 자가 모금한다. 산업재해, 실업, 출산보험기금은 국가, 고용인 단위가 모금하고, 근로자는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제 9 조 본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모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사회보험기금 취급기관에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새로 설립된 고용인 단위는'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수령하거나 설립을 승인한 3 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에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금 총액 및 인원이 변동될 경우, 이달 중 사회보험기금 취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 조 사회보험기금 공모: < P > (1) 연금보험기금: 고용인 단위는 분담금 총액과 퇴직자 생활비의 일정 비율 (일정 기간 동안 분담금 총액의 일정 비율로 조정됨); 근로자는 분담금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사회 조정 기금 및 개인 가구 관리에 각각 포함됩니다. < P > (b) 산업재해 보험 기금: 업종별 위험 수준과 산업재해 (직업중독 포함) 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 고용인 단위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 P > (3) 실업 보험 기금: 사회 1 인당 월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 P > (4) 의료, 출산 보험 기금 모집 비율은 별도로 제정된다. < P > 총 임금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사회 1 인당 월 평균 임금을 사회보험기금으로 기수를 모집한다. < P > 각 사회보험기금의 모집 비율은 사회보험 수준이 사회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감당능력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제 11 조 사회보험기금의 납부는 기업이 관리비용 중 지출한다. 국가기관, 사업조직, 사회단체가 행정이나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근로자들은 개인 임금 수입에서 원천 징수했다. < P > 시, 현급 시 인민정부는 국유자산 부가가치의 일부를 사회보험기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를 올리고, 부가가치는 사회보험기금으로 분류해야 한다. 제 12 조 사회보험기금의 모집과 관리, 도심 범위 내의 고용인 단위와 그 근로자는 시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책임진다. 현급 시 고용인 단위와 그 근로자는 현급 시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책임진다. 개인경제조직과 그 근로자의 사회보험기금은 소재지 현급 시 상공행정관리부에서 공모를 돕는다. 제 13 조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이 고용기관 계좌 개설은행을 위탁해 월별로 원천 징수하여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 전문가구로 전입했다. 어떤 단위도 체류하거나 수거 등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