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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정부 비과세 소득 관리 규정
(a) 정부 기금 수입;
(b) 특정 필요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 소득 (이하 특별 소득이라고 함);
(3) 행정 사업성 유료 수입;
(4) 국유 자본 경영 이익;
(5) 국유 자원 및 국유 자산의 유료 사용 소득;
(6) 공공 기관의 운영 서비스 소득에 대한 재정 보조금;
(7) 벌금 소득 없음;
(8) 정부 이름으로 접수된 비정향 통화 기부 소득;
(9) 정부 비과세 소득 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자금.
정부의 비과세 소득 관리에 포함된 구체적인 카탈로그는 성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사회에 발표한다. 제 5 조 정부의 비세소득은 정부 예산관리에 포함돼 분리, 수지 두 선, 국고 집중 납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의 비과세 소득 관리는 합법, 공개, 안전,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의 비세입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조정메커니즘을 세우고, 정부의 비세입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부의 비세입관리체제와 감독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부의 비세입자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정부 비세입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정부 비세소득을 연간 예산에 포함시키고, 정부 비세입자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비세소득의 징수, 회계, 분배, 성과평가 및 감독검사를 조직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 가격, 감찰 부서 및 중국 인민은행 지사 (이하 인민은행) 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정부 비세소득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프로젝트 관리 제 7 조 정부 비세입항목의 설립은 경제사회 발전법을 따라야 하며,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경제, 사회, 생태 환경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8 조 정부성 기금, 특별 수입 및 벌금 항목의 설립은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9 조 행정사업성 유료항목을 설립하고 유료기준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인민정부 재정부와 가격 주관부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중 유료항목의 설립은 성 인민정부 재정부가 가격 주관부와 함께 비준하고, 유료기준은 성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재정부와 함께 비준해야 한다.
중요한 행정사업성 유료는 성 인민정부 재정부, 물가부문이 심사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중요한 행정사업성 유료의 범위는 성 인민정부 재정, 가격부서가 방안을 제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국가가 규정한 행정사업성 요금은 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행정사업성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의 비준은 법, 공개, 공평, 공정해야 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간담회, 청문회, 서면 의견 요청 및 공개 의견 요청 등을 통해 관련 부서, 단위 및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제 11 조 성 인민정부와 재정부, 가격주관부는 본 성이 설립한 행정사업성 요금 징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며, 분석 평가 결과와 본 성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본 성이 설립한 행정사업성 요금의 시행을 적시에 취소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부담을 경감하다. 제 12 조 국유 자원, 국유 자산의 유상 사용 및 국유 자본 경영 수익 프로젝트 설립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및 성 인민정부 및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3 조 재정 보조 사업 단위 서비스 요금 항목의 설립은 집행 기관이 동급 가격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가격 주관 부서가 동급 재정 부서와 함께 관련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및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권한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따라 승인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 가격주관부는 매년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정부성 기금, 특별수입, 행정사업성 유료, 재정보조사업단위 경영서비스료 등의 항목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목록에는 항목명, 입항목 근거, 비준문 번호, 징수 단위, 징수 대상, 징수 기준, 징수 범위, 징수 기한, 징수 방법, 징수 어음 등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