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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의 중병 환급 정책

퇴역 군인의 중병에 대한 퇴직 정책:

1. 순교자 및 순직 군인의 생존자에 대한 70% 보조금

2. 퇴역군인 및 사망한 군인의 생존자, 직업이 없는 7~10급 장애인에게 50% 보조금

3. 전쟁과 시험에 참여한 질병 및 퇴역 인원.

입원(외래 특수질환 포함) 지원금 기준:

1. 10,000위안(포함) 이하 부분에 대해 70% 지원, 순교자 및 전사자 유족에게 지급 10,000위안 초과 부분은 70% 80%

2. 10,000위안(포함) 미만 부분은 50% 보조금, 10,000위안(포함) 미만 부분은 60% 보조금(포함) ) 퇴역군인, 사망한 군인의 유족, 직업이 없는 7~10급 장애인의 경우

3. 질병으로 귀국한 퇴역군인, 전쟁 및 시험에 참여한 퇴역군인은 25%를 받는다. 5,000위안(포함) 미만 부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포함) 범위는 40%, 10,000위안 초과 부분은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누릴 수 있는 의료기관 할인 : 일반 외래(응급) 진료소는 등록비 면제, 1급 병원 및 생활의료기관은 진료비, 검사비, 방사선비, 진료비 10% 감면, 입원비 면제 1급병원 입원예치금은 2급병원은 500위안, 3급병원은 ​​1,000위안이다. 의료급여, 정부지원금, 개인부담금이 동시에 정산됩니다.

보훈대상자 가족이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 퇴직증명서를 소지한 보훈대상자에게는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상이군인은 가족이 아프거나 입원하면 국가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훈가족이 아프거나 입원하여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 보훈국은 등록된 거주지의 현, 시 보훈국에서 3,000위안 미만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암으로 입원한 보훈가족의 경우, 보훈가족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퇴원 시 의료보험 중병지원금을 기준으로 병원 컴퓨터에서 직접 정산해 줍니다.

법적 근거:

"군인 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34조 국가는 규정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상이군인의 의료비를 보호한다. , 의료비는 지방의료보험에서 조정한다. 지방의 사회보험기관은 별도의 회계를 두고 관리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보훈국이 국무원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7급부터 10급까지의 상이군인이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 의료비는 고용된 경우 소속 단위에서 지급하며, 실업 상태인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지급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상이군인, 제대군인, 질병으로 귀국한 보훈대상자, 순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의료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중앙정부는 연금·우대 대상자 수가 많은 어려운 지역에 적절한 지원금을 지급해 연금·우대 수급자의 의료비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돕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훈안전법' 제50조: 퇴역군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연금, 의료, 업무상 상해,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법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려보세요. 퇴직 군인의 현역 복무 연수와 입대 전과 퇴직 후의 직장기본연금보험, 직장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납입연수를 합산하여 법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