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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 기금 신청 방법

법률 분석: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신청, 공안교통관리부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구호비 납부 신청에 대해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서면 통지와 자료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례비 납부 신청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42 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보험회사가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구조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려면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로 사망을 초래하고, 구조기금이 장례비용을 선불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시신 처리통지서를 전달하는 동시에 피해자친족에게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서면 선수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통관리원,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 교통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