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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자금 비율 및 누적 잉여금 비율
누적잉여금 대비 전용자금 비율은 40%이다. '공공기관 특별기금 인출 비율에 관한 고시'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원복지기금을 인출하는 비율을 해당 기관의 연간 비재정예산 잔액의 4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복지기금은 주로 집단복지비 및 시설비, 물류서비스부서 보조금, 단위식당 보조금 등 집단복지비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공공의료비 과다 지출은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규정에 따라 직원 복지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입니다. 누적잉여 = 연초 누적잉여 + 경상수입액 - 경상지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