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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 기금 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 관리비 청구서 분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창구로 가셔서 재발급 받으실 분께서 신분증, 계약서 작성, 주택구입계산서를 지참해주세요.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창구 직원이 신문 신고 무효 절차를 발행합니다.
2. 지역 신문에 가서 분실된 영수증이 유효하지 않다고 신고하세요.
3. 분실된 청구서를 게재한 신문을 가져가서 무효 선언한 후 등록 절차 사본과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여 관리비 창구로 반납하세요. 창구 직원의 검토를 거쳐 신문, 등록 절차 사본,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그러자 창구 직원이 해당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국의 재무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4. 재발급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재발급 영수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계산서 관리방법' 제30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단위 및 개인은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보관, 보관해야 하며 파기해서는 안 된다. 허가 없이. 발행된 청구서 부본과 청구서 기록부는 5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세무당국의 조사를 거쳐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