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213 년 초작시 중유가스회사 직원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있습니까?
213 년 초작시 중유가스회사 직원이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있습니까?
예. < P > 보조금은 장애인 또는 고인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연금은 국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인원에 대한 위로와 경제적 보상 (위로는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위무 등) 이다.
1.' 산업재해보험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사망으로 약 5 만 ~ 6 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는 만 6, 어머니는 만 55 세, 생활원은 없는 사람은 이노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사람도 18 세가 될 때까지 매달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인공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 P > (1)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지역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 P > (2) 부양친족연금은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 P >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