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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조경 학회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상해시 경관학회이다. < P > 제 2 조 상하이시 경관학회 (이하 본회) 는 경관노동자 및 단체로 자발적으로 구성돼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성, 학술성, 비영리사회단체로 우리 시의 경관사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 P > 제 3 조 본회의 취지: 광대한 경관을 단결하고,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도덕 풍조를 준수한다.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을 관철하고 실사구시,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과학적 태도와 우량학풍을 견지하며 학술민주주의를 발양하고 학술사상을 활발하게 하며 학과 발전을 촉진한다.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는 풍조를 발양하고,' 헌신, 혁신, 실실 추구, 협력' 정신을 제창하고, 사람 중심적이고, 민주회의를 견지하고, 광대한 경관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한다. 과학과 교흥국, 지속 가능한 발전, 인재 강국 전략을 실시하고, 우리 시의 경관 건설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경관 연구와 디자인 인재의 성장을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주의 현대화에 기여하다. < P > 제 4 조 본회는 상해시과학기술협회 (이하 상해시과학협회) 와 상해시동아리관리국의 업무지도 및 감독관리를 접수한다. 본 회의는 상해시 계획국, 상해시 노동사회보장국, 상해시 인사국에 기댈 것이다. < P > 제 2 장 업무 범위 및 주요 임무 < P > 제 5 조 본회의 업무 범위 < P > 본 회의 업무 범위: 경관 계획 설계, 감독, 심사, 입찰 관리, 전시, 간행물, 교육, 컨설팅, 평가. < P > 제 6 조 본회의 주요 임무 < P > (1) 국내외 경관학 학술 교류, 조사 연구 및 현장 시찰을 조직하여 경관 발전 전략, 방침 정책, 계획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및 기술 정보 지원을 제공합니다. < P > (2) 민간 국제 경관 학술 교류를 실시하고, 국제 경관 디자인 및 관련 제품 전시회, 전시회 및 학술 교류회를 조직하고, 국내외 선진 경관 설계 및 제품을 홍보하고, 국내외 사용자의 합자, 협력 찾기 및 선별파트너를 위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 P > (3) 국제 경관 연구 및 설계 자금 이용 채널을 열고 준설하여 중국 경관 건설 사업 전개를 위한 중외 협력을 위한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P > (4) 경관 연구 설계 및 관련 엔지니어링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경관 연구, 경관업 관련 표준 개발, 설계 성과 보급 및 응용을 조직하여 과학적 성과를 생산성으로 전환시킵니다. < P > (5) 중국 경관 건설 및 글로벌 경관 건설에 유리한 대형 공익성, 대중성 홍보 교육 활동을 조직한다. < P > (6) 지속적인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경관 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경관 근로자의 전반적인 자질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 P > (7) 국내외 경관 연구, 설계 및 건설 단위, 과학 연구 및 산업 정보 전달, 편리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 제공, 시간 및 지역 제한 돌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포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P > 제 3 장 본회 회원 < P > 제 7 조 본회에는 개인회원과 단위회원이 있고, 개인회원은 일반회원, 고급회원, 고참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일반 회원.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경관학과 및 관련 분야 내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 조건을 갖춘 사람은 본회의 일반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 P > (a) 조경 디자이너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 P > (2) 경관 관련 학과 대학 학력 배경, 경관학과 학습 및 연구에 종사하는 인원 < P > (3) 학회 업무를 열심히 지원하는 경영진과 장기 전임 학회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 P > 입회자는 상술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본 회 개인회원소개나 본 회 사무기구, 단위회원추천은 본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본회의 일반 회원이 됩니다.
제 9 조 일반 회원의 권리와 의무.
권리:
(a)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 P > (2) 본 회의 행사에 참가하여 본 회의 서적에 논문을 발표하고 본 회의 서비스를 즐깁니다. < P > (3) 본 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건의권과 감독권
(4) 직업 기술 평생 교육 학습에 참여한다.
(e) 탈퇴는 자유다.
의무:
(a)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b) 이사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본 회의에서 지정한 업무를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본 회의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 1 조 고위 회원. 본 회의 일반 회원, 교수, 연구원, 해당 등급의 고급 엔지니어 직함, 또는 위와 같은 수준의 경관직 종사자를 가진 사람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본 회의 이사 두 명 또는 사무기구, 단위 회원의 추천은 본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본회의 고위 회원이 됩니다.
제 11 조 고위 회원의 권리와 의무. 고위 회원은 일반 회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 P > (1) 본 회가 조직한 주요 학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학회에 의해 학술 보고를 받고,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 업무에 참여하는 법을 배웠다. < P > (2) 본 회가 조직한 조사, 논증, 컨설팅, 심사, 감정 등에 우선 참가한다. < P > (3) 본회를 대표하여 국제 민간 학술기구에 재직하거나 일하여 국제 민간 학술 교류와 협력에 참여한다. < P > (4) 본 회나 사무기관, 단위 회원이 위탁한 기타 임무를 맡다.
제 12 조 선임 회원. 본 회의 고위 회원회 연령이 3 년 이상인 경우 국내외 경관연구와 디자인에 어느 정도 인지도와 영향이 있으며, 경관건설이나 본회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전문가 학자는 본인이 신청합니다. 본 회의 이사 두 명 또는 본 회 사무기구, 단원 회원 추천은 본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본 회의 선임 회원이 됩니다.
제 13 조 고위 회원의 권리와 의무. 선임 회원은 고급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 외에도 본 회의 헌장을 위반하지 않는 한 평생 고참 회원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14 조 개인 회원증. 개인 회원증은 본 회의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며, 개인 회원증 번호는 개인 회원번호입니다.
제 15 조 단위 회원. 일정 수의 경관 연구원 (보통 1 명 이상), 본회 정관을 옹호하고,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관 및 관련 분야 학술 단체, 기업, 사업, 민영 비상업단위 등을 본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 협의회의 비준을 거쳐 본 회의 단위 회원이 되어 본 회에서 단위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6 조 단위 회원의 권리와 의무: < P > (1) 학회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거나 참가한다. < P > (2) 본 회가 조직한 국제, 국내 학술, 코프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여 본 회가 제공하는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취득하다. < P > (3) 본 회가 위탁한 과학 기술 자문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본 회가 조직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에 우선적으로 참가한다.
(4)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본회의 권익을 보호하며, 본회가 위임한 업무 임무를 완수하다.
(e)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 P > 제 17 조 개인회원과 단위회원퇴회는 본회에 서면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자격을 취소한다. 퇴회는 개인회원증이나 단위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탈퇴한 개인과 단체는 3 년 이내에 입회를 신청할 수 없다. 개인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무효를 알리는 사람은 자동퇴회로 간주될 수 있다. < P > 제 18 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본 이사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하고 발표하여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4 장 조직기구와 책임자가 < P > 제 19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 P > (1) 본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 P > (2) 이사회 선출,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회 멤버 선출 또는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본 회의 종료를 결정한다.
(e)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 P > 제 2 조 회원대표대회는 매 5 년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상해시과학협에 보고하고 동아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체 기간을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것은 최대 1 년을 넘지 않는다. < P > 제 21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대회 폐회 기간 동안 본회의 업무를 이끌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직권은 < P > (1) 회원대표대회 결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 P > (2) 회원 대표대회에 업무 및 재무 상황을 보고한다. < P > (3) 본 회의 사무기구와 실체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 P > (4) 각 사무기구, 실체기관 및 단위 회원의 업무를 조율한다. < P > (5) 사무기구와 실체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용을 결정한다. < P > (6)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현 감독
(7) 회원의 흡수 및 실격 결정
(8) 보상 및 표창 활동을 수행합니다. < P > 제 22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상황은 특별할 수 있다. < P > 제 23 조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이 좋다.
(b) 본 회의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P > (3) 이사장, 부이사장 최고임직 연령 (만기시) 원칙적으로 65 세 이하, 사무총장 임직 연령 (만기시) 원칙적으로 65 세 이하, 사무총장이 전문직이다.
(d)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P > (5) 열심히 일을 배우고, 일을 공정하게 하고, 작풍이 민주적이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 P > 제 24 조 본부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는 매 5 년마다 연임될 수 있다. < P > 제 25 조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P >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결의안의 시행을 점검한다. < P > 제 26 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본 회의 법정 대리인을 맡다. < P > (2) 사무기관을 주재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하고, 본 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준비; < P >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및 실체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한다. < P > (5) 사무실 및 실체 기관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 P > 제 27 조 본회 이임이사장 또는 경관사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동지는 이사회 지명, 회원대표대회를 거쳐 본회 종신명예이사장으로 초빙될 수 있다. < P > 본 회 2 회 이사나 경관사업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전문가, 학자는 이사회 지명, 회원대표대회를 거쳐 본회 평생 명예이사 또는 명예이사로 초빙될 수 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8 조 본회 경비원:
(a) 회비
(b) 기부;
(c) 기금;
(4) 정부 및 관련 자금 지원;
(5) 승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익
(6) 이자;
(7) 기타 법적 소득. < P > 제 29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 회원에게 회비를 청구한다. < P > 제 3 조 본회 경비는 본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1 조 본회는 회계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는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할 것이다. 본 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제 32 조 본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기탁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33 조 본회가 법정대표인을 바꾸거나 교체하기 전에 상해시과학협과 관련 부서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 P > 제 34 조 본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5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과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가 사업 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 P > 제 36 조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이 통과된 후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 P > 제 37 조 본회가 개정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상해시과학협심사 동의를 거쳐 상해시동아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발효해야 한다. < P >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재산 처리 < P > 제 38 조 본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 등으로 상쇄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회원대표대회 참석자 수의 3 분의 2 를 통과해 상해시과학협에 심사 비준을 요청했다. < P > 제 3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상해시과학협회 및 동아리관리국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본 회의는 상해시 동아리 관리국을 거쳐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곧 종료된다. < P > 제 4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상해시과학협과 상해시 동아리관리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 P > 제 8 장 부칙 < P > 제 41 조 본 헌장은 본 회의 제 1 회 제 1 회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 P > 제 42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본 협의회에 속한다.
제 43 조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