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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학술회의 자금조달을 위한 시범조치

제1조: 우리나라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과학기금 프로젝트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사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매년 외교기금 중 특별자금을 배정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원사업단위별로 학술수준이 높은 다수의 국제학술대회에 주로 자금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대책이다. 제2조 신청자는 과학기금을 지원받는 단위이어야 하며 독립적인 과학연구 작업 조건을 갖추고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춘 국내 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조 신청 단위는 신청 기간 동안 다음 세 가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신청 단위 책임자가 발행한 공식 서신

(2) 국제학술대회 개최 승인서 사본,

(3) 국제학술대회 개최 예산 보고. 제4조 본 방법 제2조,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위원회 국제협력국 사무국에서 "중국국가자연과학재단 중국 국제학술회의 후원 신청 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에 언급된 세 가지 서류를 우리 위원회 국제협력국에 보내 검토를 받으세요. 제5조: 1차 검토 후 국제협력국은 이를 관련 과학 부처(국)에 보내 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한 후 위의 모든 서류를 국제협력국에 보낸다. 제6조: 국제협력국은 신청자의 요구사항과 관련 과학부처(국)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우선후원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검토 및 승인의견을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승인을 위해 위원회 지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국제협력국은 신청자에게 공식적으로 후원 승인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제7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제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과학 기금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학업 수준

(3) 후원을 신청한 학술회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해당 학문 분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동일한 조건에서 개방 도시로 등록된 본토 도시를 후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외딴 지역이나 중소 도시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

(5) 신청 후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나 혜택을 얻은 자 우리 위원회의 후원

(6) 우리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컨퍼런스 중요한 국제 학술 컨퍼런스. 제8조 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 단위는 중국과학기술협회와 재정부가 공포한 《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국내 참가자의 자금 경로 및 지출 기준에 관한 임시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단위는 "학술대회를 성실하고 알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며 등록비를 면제 또는 면제할 외국인 학자의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고 소소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신청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컨퍼런스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해 3가지 후원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명목후원 방식

지원자는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직 필수만 지원합니다. 중국국가자연과학재단을 이용하기 위해 기금위원회는 기금위원회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 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집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2) 기부 방법

우리 위원회 컨퍼런스의 주요 기부자 중 하나로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컨퍼런스 비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익과 손실에 대해 무책임합니다. 기부 금액은 회의의 중요성과 예산 검토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올인원 방식

신청 단위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회의의 조직과 우리 위원회는 모든 재정적 이익과 손실을 책임집니다. 제10조 신청이 승인된 후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회의 조직 단위는 우리 위원회에 책임을 지며 회의 수준이 높고 서비스 품질이 양호한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가자들이 학문적으로 이득을 얻고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 우리 위원회는 중국 및 외국 참가자들을 구성하여 상황과 필요에 따라 회의의 학문적 수준과 조직 업무를 평가할 것입니다. 제11조 "펀딩 계약"에 따라 펀딩 수수료는 2차에 걸쳐 할당되며, 1차는 "펀딩 계약"이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한 후, 2차는 모든 계약 내용이 완료된 후 할당됩니다. 국제협력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2조 본 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국제학술대회는 대회의 모든 공지, 문서, 출판물 및 홍보문구에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회가 공동 후원 또는 후원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13조 회의가 끝난 후 회의 주최자는 의사록, 회의 업무 요약, 중국 및 외국 참가자 목록, 최종 자금 결산, 평가 양식 등을 포함한 완전한 회의 문서를 국제협력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