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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의 해고자 및 실업자를 위한 소액보증대출 보증규정

소액보증대출 신청은 해고·실업자를 위한 소액대출보증기금에서 보장한다. 대출기관은 이 보증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신용보증기관과 협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쌍방이 체결한 대출 보증 협력 계약에는 대출 보증 기관이 차용자에게 제공한 보증이 취소 불가능한 연대 책임 보증임을 명시해야 하며 대출 보증 기관은 취급 은행에 특별 대출 보증 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소액보증대출의 책임잔액은 대출보증기금 계좌잔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보증기관은 은행의 인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보증 책임.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영업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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