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지불한 농촌협동의료비를 내지 않으면 내년에 보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지불한 농촌협동의료비를 내지 않으면 내년에 보전할 수 있을까요?

네, 칭다오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칭다오 신농촌합작의료조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9조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하지 않고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농촌주민 사회의료보험은 신농촌협동의료체계에 재가입할 때 중단된 해에 필요한 개인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0조: 위험자금은 신농촌협동의료기금에서 인출하여 기금의 비정상적인 과다 지출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의 회전에 사용한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위험기금은 그 해 모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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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칭다오 신농촌협동의료조례' 관련 법률 조항:?

기사 20조 3조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자금의 사용은 수입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며 약간의 흑자를 갖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기금은 참여 주민들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상환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주민은 규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한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농촌협동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자금은 모두 특별재정계정에 넣어야 하며 특별계정에 보관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며 특수목적에 배정하고 두 가지 수입과 지출로 관리하며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5조 신형 농촌협동의료의 상환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의료서비스 시설 기준은 시 위생행정부가 규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칭다오 신농촌협동의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