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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산업재해보험은 분담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보험을 보충할 수 있다. < P >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인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고용주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 P >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은 납부 직후 발효되지만 산업재해보험이 납부되기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고용인은 직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내지 않으며, 산업재해 발생 후 의료비 및 보상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응당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한다. 그러나 산업재해 배상 책임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 P > 법은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 P > 제 62 조 고용주가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가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지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액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본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인 직원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고용주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P >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주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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