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자기부담 사회보장 풀링 기금 계좌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부담 사회보장 풀링 기금 계좌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질문: 회사에서 사회 보장 카드로 지불한 금액이 바로 국가 사회 보장 기금 계좌로 들어갑니다. 이 돈이 여전히 귀하의 소유인가요? 왜냐하면 내가 친구의 회사를 고용하여 나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보장에서 회사와 개인이 납부하는 돈은 모두 본인이 납부하는데, 사회보장카드의 개인계좌에는 제가 직접 납부한 돈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민통합기금계좌로 바로 들어가시면 회사에서 지급한 돈은 누구의 것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심천호적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금을 직접 납부하면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것 같은데, 개인납부와 회사 제휴납부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내 대답: 귀하가 제출한 질문은 귀하가 현재의 사회 조정 정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발행한 사회보험 정책에 따르면, 단위가 지불하는 부분은 사회 풀에 들어가고, 개인이 지불하는 부분은 개인 계좌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소셜풀링은 공동이용 및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관리기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15년 동안 납부한 후에 소셜풀링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셜 풀링 부분의 혜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최종적으로 권리가 몰수됩니다. 15년 동안 납부했다면 국가는 귀하가 생존하는 동안 기초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종합계획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연금을 다 누리지 못한 경우, 지불된 부분은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압수되어 장수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족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 가입의 혜택입니다. 개인 계좌 부분은 개인이 소유하며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상속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을 통해 귀하께서 사회보험 가입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