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기금 관리 방법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기금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기금의 징수와 사용 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폐기전기 전자제품 회수관리조례' (국무부령 제 55 1 호, 이하' 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기금 (이하 펀드) 은 국가가 폐기전기 전자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기금이다.
제 3 조 기금은 중앙 국고에 전액 납부하여 중앙 정부성 기금 예산 관리, 특별 자금을 포함한다. 연말 잔액은 다음 해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해야 한다.
제 2 장 징수 관리
제 4 조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 수입 전기 전자 제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자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기 전자 제품 제조업체에는 자체 브랜드 제조업체와 OEM 제조업체가 포함됩니다.
제 5 조 기금은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가 판매하는 전기 전자 제품 수, 전기 전자 제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입하는 전기 전자 제품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제 6 조 기금 징수 범위에 포함된 전기 전자 제품은'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카탈로그' (이하' 카탈로그') 에 따라 집행된다. 구체적인 모집 범위와 기준은 별첨에 나와 있다.
제 7 조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와 함께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에 따라 보조금자금을 처리하는 실질적 필요에 따라 관련 기업과 산업협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기초 위에서 적시에 자금 징수 기준을 조정한다.
제 8 조 전자제품 생산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국세청이 징수한다. 수입전기 전자제품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세관에서 징수한다.
제 9 조 전자제품 생산자는 분기별로 납부기금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에게 기금 징수에 세금 징수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 10 조 수입 전기 전자 제품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화물이 수입을 신고할 때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관은 세관세 징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납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 11 조 설계 방안은 자원 종합 활용과 무해화 처리, 친환경, 재활용이 용이한 전자제품, 감면 기금에 유리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 국세총국, 세관총국과 별도로 제정한다.
제 12 조 수출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납부기금을 면제하고, 전자제품 생산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신고서에 열거된 수출제품명과 수량에 따라 국가세무국에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품 판매량에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는 이미 전기 전자 제품 수입기금을 납부하고, 내수 펀드를 면제하고,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 신고서' 와' 수입 폐기 전자제품 처리기금 기부서' 에 열거된 수입제품의 이름과 수량에 따라 국가세무국에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품 판매량에서 공제를 신청했다.
제 14 조 펀드 수입은 정부수지분류과목'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기금 수입' (신규) 103, 0 1 범주, 75 개 이하는 관련 항목급 과목이다.
제 15 조 국무원의 승인이나 승인 없이는 어떤 장소, 부서 및 단위도 무단으로 기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없으며, 기금이 징수하는 대상, 범위 및 기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 수입 전기 전자 제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불한 자금은 생산 경영 비용에 포함되어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제 3 장 사용 관리
제 17 조 기금의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버려진 전기 전자 제품 재활용 보조금;
(2) 폐기 전기 전자 제품 회수 및 전기 전자 제품 생산 판매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정보 수집 및 발행 비용
(3) 기금은 관리 지출을 부과한다.
(4) 재무부가 승인한 폐기전기 전자제품 회수와 관련된 기타 비용.
제 18 조' 조례' 와' 폐기전기 전자제품 허가관리법' (2004 년 12 호) 규정에 따라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자격을 획득한 기업 (이하 처리기업) 환경부 13)
자금 보조금을 주는 가공업체 명단은 재정부 환경보호부와 함께 국가발전개혁위, 공업, 정보화부와 함께 사회에 발표된다.
제 19 조 국가는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가 카탈로그에 포함된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을 회수하도록 장려한다. 각 성 (구, 시)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지역의 폐전기 전자 제품 처리 발전 계획을 편성할 때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가 처리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20 조는 처리업체가 실제로 완성한 폐기전기 전자제품 해체량에 따라 정액보조금을 지급한다.
자금 보조금 기준은 TV 85 원/대, 냉장고 80 원/대, 세탁기 35 원/대, 방 에어컨 35 원/대, 마이크로컴퓨터 85 원/대다.
위에서 언급한 실제 해체된 폐전기 전자 제품은 부품 또는 부품을 제외한 전체 기계를 가리킨다.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와 함께 폐전기 전자제품 회수 비용의 변화 상황과 관련 기업, 산업협회의 의견에 따라 기금 보조금 기준을 적시에 조정한다.
제 21 조 기업 해체 처리 폐기 전기 전자 제품 처리, 국가 자원 종합 이용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요구 사항 및 관련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보호부가 제정한 심사 방법에 따라 폐기 전기 전자 제품 해체 처리 수량을 승인한 후에야 자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22 조 처리업체는 분기별로 해체된 폐전기 전자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집계해 폐기전기 전자 제품 해체 처리표를 작성하고 분기말 5 일 전 5 일 성 (구 시) 환경보호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처리업체는 폐전기 전자제품 해체 처리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a) 폐기 전기 전자 제품 보관 및 보관 기록 보고서;
(b) 폐 전기 전자 제품 해체 처리 기록;
(3) 폐기 전기 전자 제품 해체 제품 출납 기록 보고서;
(4) 폐기 전기 전자 제품 판매 증명서 또는 해체 제품 처분 증명서.
관련 보고서와 증명서는 환경보호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형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각 성 (구, 시) 환경보호 주관부는 처분업체가 제출한' 폐기전기 전자제품 분해처리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감사 작업을 조직해야 하며, 처분업체가 작성한' 폐기전기 전자제품 분해처리표' 와 함께 감사의견을 분기말 이전에 환경보호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성 (구, 시)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보고한 정보를 검증하고, 각 처리업체가 해체한 폐기전기 전자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재정부에 총괄적으로 보고할 책임이 있다.
재정부는 환경보호부가 제출한 폐전기 전자제품 해체 처리 유형, 수량 및 자금 보조금 기준에 따라 각 처리업체 보조금 금액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급한다. 자금 지불은 국고 집중 지급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5 조 환경보호부, 세무총국, 세관총국 등 관련 부서는 중앙정부성 기금 예산 편성 요구에 따라 연간 기금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요청했다.
재정부는 예산 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 지출 예산을 심사하고 관련 부서에 회답을 하달했다.
제 26 조 펀드 지출은 정부수지분류과목에 2 1 1' 폐기전기 전자제품 처리기금 지출' (신규) 으로 등재됐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27 조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 수입 전기 전자 제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각각 국가 세무총국과 세관에 전기 전자 제품 판매 및 수입에 대한 기본 데이터 및 정보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금을 신고하고 국가세무총국과 세관의 감독 검사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28 조 처분업체는 규정에 따라 폐기전기 전자제품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폐기전기 전자제품의 입고, 저장 및 처분, 해체제품의 저장 및 판매, 폐기물의 최종 저장 및 처분 등을 추적해야 한다
제 29 조 기업이 펀드 보조금을 신청하고 폐기 가전제품 재활용 해체를 기록하는 원시 증빙은 잘 보존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5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30 조 환경보호부와 각 성 (구, 시) 환경보호 주관부는 건전한 자금 보조금 심사 제도를 세우고, 데이터 시스템 비교, 서면 검증,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폐기전기 전자 제품 해체 처리에 대한 환경 검증 및 수량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기와 허위 보조금 행위를 방지하다.
제 31 조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와 함께 정보 관리 시스템 (이하 모니터링 시스템) 을 설립하여 폐기 전기 전자 제품의 회수, 가공, 생산 및 판매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전기 전자 제품의 가공 기업과 생산자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설립한 폐기 전기 전자 제품 데이터 정보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전기 전자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32 조 재정부, 감사국,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세무총국, 세관총국은 의무에 따라 자금 지불과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자금 위법행위를 처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제 33 조 관련 업종협회는 환경보호 주관부와 재정부문이 폐기전기 전자제품 해체 처리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심사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34 조 환경보호부와 각 성 (구, 시) 환경보호 주관부는 각각 전국과 본 지역 처리업체가 폐전기 전자제품 해체를 처리하고 자금 보조금을 받는 상황을 공개하고 공공감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자금 지불 및 사용 중 위법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단위와 개인의 불만을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5 조 어떤 단위와 개인도' 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국무원 명령 제 427 호),' 행정사업성비 위반과 벌소득분리관리규정 행정처벌잠행규정' (국무부령 제 28 1 호) 등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 처벌 및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국무원의 승인이나 승인 없이 허가없이 기금 징수 범위, 대상 및 기준을 감면, 면제 또는 변경합니다.
(2) 허위 신고, 사기 등의 수단으로 펀드 보조금을 사취하는 것;
(3) 체류, 보유, 자금 횡령;
(d) 정부 기금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가공업체는 첫 번째 (2) 항의 행위가 있어 자금 보조금을 줄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제 36 조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가 기금 징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국세총국이 세수 위법 행위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수입전기 전자제품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펀드 징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위법징수관세를 참고해 행정처벌을 한다.
제 37 조 기금 모금 및 사용 관리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기금 모금 및 사용 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 장 부칙
제 38 조 이 방법은 재정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과 정보화부, 국세총국, 세관총국이 해석한다.
제 39 조 이 방법은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첨부: 1. 전기 전자 제품 생산자 기금의 제품 범위와 징수 기준. 수입 전기 전자 제품 기금이 적용되는 상품명, 관세 규칙 번호 및 징수 기준 (20 12 판)